[사설] 업종·지역간 '차이'를 '차별'로 모는 건 최저임금 왜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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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가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790원으로 43.3%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7530원을 제시했다. 양측의 격차가 3260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어서 극심한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우리 경제는 지난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결정으로 큰 홍역을 치르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이 전년보다 16.4%나 올라 지급 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자들이 폐업위기에 몰렸고, 많은 한계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었다. 이런 충격을 줄일 방안으로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화 제도 도입을 심각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어느 지역은 저임금 지역, 어느 업종은 저임금 업종으로 낙인이 찍힐 수 있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고 노동계도 반대하고 있지만, 꼭 그렇게 생각할 것만은 아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업종별·지역별 임금 격차가 상당히 벌어져 있다. 2016년 기준 전기·가스·수도업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630만원이지만, 숙박·음식업 근로자들은 3분의 1도 안 되는 188만원을 받는다. 또 지난해 서울과 제주 근로자의 평균임금 격차는 30% 이상 차이가 난다. 노동강도나 생산성· 수익성 등에 따라 업종별, 생활비 수준과 고용 여건에 따라 지역별 임금 격차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이를 ‘차이’로 봐야지 ‘차별’로 몰아붙여서는 곤란하다.
최저임금도 마찬가지다. 최저임금 업종별·지역별 차등화 제도는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중국 등 많은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다. ‘낙인효과’ 등 부작용이 크지 않다는 게 검증됐다는 얘기다. 오히려 최저임금이 낮은 지역은 해외로 이전하려는 기업들을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간 경제균형을 맞출 수도 있다.
내년 최저임금을 또 대폭 올릴 경우 우리 경제가 받을 추가 충격은 예상하기 어렵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끌어올리려면 매년 15% 이상 인상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처럼 일자리가 줄어든다면 최저임금 인상 의미는 크게 퇴색한다. 지역별·업종별로 노동시장 수급을 결정하는 요인은 다양한데, 획일적인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시장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 경제는 지난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결정으로 큰 홍역을 치르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이 전년보다 16.4%나 올라 지급 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자들이 폐업위기에 몰렸고, 많은 한계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었다. 이런 충격을 줄일 방안으로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화 제도 도입을 심각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어느 지역은 저임금 지역, 어느 업종은 저임금 업종으로 낙인이 찍힐 수 있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고 노동계도 반대하고 있지만, 꼭 그렇게 생각할 것만은 아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업종별·지역별 임금 격차가 상당히 벌어져 있다. 2016년 기준 전기·가스·수도업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630만원이지만, 숙박·음식업 근로자들은 3분의 1도 안 되는 188만원을 받는다. 또 지난해 서울과 제주 근로자의 평균임금 격차는 30% 이상 차이가 난다. 노동강도나 생산성· 수익성 등에 따라 업종별, 생활비 수준과 고용 여건에 따라 지역별 임금 격차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이를 ‘차이’로 봐야지 ‘차별’로 몰아붙여서는 곤란하다.
최저임금도 마찬가지다. 최저임금 업종별·지역별 차등화 제도는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중국 등 많은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다. ‘낙인효과’ 등 부작용이 크지 않다는 게 검증됐다는 얘기다. 오히려 최저임금이 낮은 지역은 해외로 이전하려는 기업들을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간 경제균형을 맞출 수도 있다.
내년 최저임금을 또 대폭 올릴 경우 우리 경제가 받을 추가 충격은 예상하기 어렵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끌어올리려면 매년 15% 이상 인상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처럼 일자리가 줄어든다면 최저임금 인상 의미는 크게 퇴색한다. 지역별·업종별로 노동시장 수급을 결정하는 요인은 다양한데, 획일적인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시장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