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지정 기준, GDP의 0.5%로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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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규제 강화
고정된 자산총액 기준 폐지
고정된 자산총액 기준 폐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현행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에서 국내총생산(GDP) 연동 방식으로 바뀔 전망이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는 6일 내놓은 대기업집단 법제 개편방안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GDP의 0.5% 이상으로 변경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시기는 GDP 0.5%가 10조원 이상이 되는 시점에 시행하도록 해 현재의 지정기준과 연속성을 갖도록 했다. 작년 GDP 잠정치는 1730조4000억원으로, 0.5%는 8조6520억원이다. 연 3% 성장률을 감안하면 10조원이 되는 시점은 대략 2022년이 된다.
특위는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이 그동안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반복적으로 변경되면서 사회적 합의 비용이 발생하고 변경주기 및 변경기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정된 자산총액 기준은 대기업집단 지정 기업 수를 계속적으로 증가시켜 과잉규제 논란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은 1987년 자산총액 4000억원 이상에서 1993년 자산순위 30위 이내로 바뀌었다가 2002년 다시 자산총액 기준(2조원 이상)으로 변경된 이후로도 수차례 바뀌었다. 지난해에는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5조원 이상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이원화됐다.
공정위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개편을 검토해왔다. 지난해 7월 경제 여건 변화가 자동적으로 반영되는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연세대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맡겨 올초 결과를 제출받았다. 연세대 협력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을 GDP 대비 자산총액 일정 비율(0.5%, 1%)로 정하는 방안, 기존 자산총액 기준에 명목 GDP 증가율을 반영하는 방안, 기존 자산총액 기준에 대기업 자산증가율을 연동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는 6일 내놓은 대기업집단 법제 개편방안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GDP의 0.5% 이상으로 변경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시기는 GDP 0.5%가 10조원 이상이 되는 시점에 시행하도록 해 현재의 지정기준과 연속성을 갖도록 했다. 작년 GDP 잠정치는 1730조4000억원으로, 0.5%는 8조6520억원이다. 연 3% 성장률을 감안하면 10조원이 되는 시점은 대략 2022년이 된다.
특위는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이 그동안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반복적으로 변경되면서 사회적 합의 비용이 발생하고 변경주기 및 변경기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정된 자산총액 기준은 대기업집단 지정 기업 수를 계속적으로 증가시켜 과잉규제 논란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은 1987년 자산총액 4000억원 이상에서 1993년 자산순위 30위 이내로 바뀌었다가 2002년 다시 자산총액 기준(2조원 이상)으로 변경된 이후로도 수차례 바뀌었다. 지난해에는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5조원 이상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이원화됐다.
공정위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개편을 검토해왔다. 지난해 7월 경제 여건 변화가 자동적으로 반영되는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연세대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맡겨 올초 결과를 제출받았다. 연세대 협력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을 GDP 대비 자산총액 일정 비율(0.5%, 1%)로 정하는 방안, 기존 자산총액 기준에 명목 GDP 증가율을 반영하는 방안, 기존 자산총액 기준에 대기업 자산증가율을 연동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