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삼바 감리조치안 원안 고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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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정도 제출 예정…여러 이슈로 확대하는 것 부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9일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조치안을 원안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오전 연 '금융감독혁신 과제' 발표 브리핑에서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조치안 수정 요구에 대해 "증선위가 수정 요구를 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 고수가 우리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이어 "증선위에서 그런 요구가 있을 때는 나름대로 견해가 있을 테니 조금 도움을 준다고 할까 싶어 참고자료 형식으로 만들어서 제출하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감원 조치안이) 당초 2015년 이슈에 집중돼 있고 증선위는 그 이전의 문제에 대해 봐달라는 것이 요구 사항인데 절차적으로 이전까지 검토하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경우에 따라서는 들여다보는 이슈가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저희는 원안에 집중해서 심의해달라고 부탁한 입장"이라고 소개했다.
윤 원장은 "증선위의 논리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시점에서 여러 이슈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덧붙였다.
증선위는 지난달 20일 3차 심의 후 금감원에 감리조치안 수정을 요청했지만 금감원은 이를 거부하고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애초 금감원은 2015년 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보고 증선위에 제재를 건의했다.
그러나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후 2012~2014년 회계처리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금감원에 감리조치안 수정을 요청했다.
이날 윤 원장은 지난 5월 1일 감리 사전조치통지가 공개되며 시장에 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시장에 혼란을 끼친 점에 대해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그래도 그것(사전조치 공개)이 필요했다고 생각했고 충분히 고민했다는 것을 같이 말씀드린다"며 "좀 더 정제된 절차에 따랐으면 시장에 주는 혼란이 줄었지 않았을까 싶긴 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과제혁신 과제에 법규 위반이 명백하고 신속한 소비자피해 확산 차단이 필요한 경우 검사·조사·감리 과정에서 발견된 정보를 조치수준 최종 확정 전이라도 대외 공개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연합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9일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조치안을 원안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오전 연 '금융감독혁신 과제' 발표 브리핑에서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조치안 수정 요구에 대해 "증선위가 수정 요구를 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 고수가 우리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이어 "증선위에서 그런 요구가 있을 때는 나름대로 견해가 있을 테니 조금 도움을 준다고 할까 싶어 참고자료 형식으로 만들어서 제출하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감원 조치안이) 당초 2015년 이슈에 집중돼 있고 증선위는 그 이전의 문제에 대해 봐달라는 것이 요구 사항인데 절차적으로 이전까지 검토하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경우에 따라서는 들여다보는 이슈가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저희는 원안에 집중해서 심의해달라고 부탁한 입장"이라고 소개했다.
윤 원장은 "증선위의 논리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시점에서 여러 이슈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덧붙였다.
증선위는 지난달 20일 3차 심의 후 금감원에 감리조치안 수정을 요청했지만 금감원은 이를 거부하고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애초 금감원은 2015년 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보고 증선위에 제재를 건의했다.
그러나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후 2012~2014년 회계처리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금감원에 감리조치안 수정을 요청했다.
이날 윤 원장은 지난 5월 1일 감리 사전조치통지가 공개되며 시장에 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시장에 혼란을 끼친 점에 대해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그래도 그것(사전조치 공개)이 필요했다고 생각했고 충분히 고민했다는 것을 같이 말씀드린다"며 "좀 더 정제된 절차에 따랐으면 시장에 주는 혼란이 줄었지 않았을까 싶긴 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과제혁신 과제에 법규 위반이 명백하고 신속한 소비자피해 확산 차단이 필요한 경우 검사·조사·감리 과정에서 발견된 정보를 조치수준 최종 확정 전이라도 대외 공개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