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경찰은 노조원 과잉진압 사과하라"
전국택배연대노조는 9일 울산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택배노조원 과잉진압에 대해 사과하라"고 밝혔다.

노조는 "경찰이 이미 수갑을 차고 진압된 노조원을 향해 전자충격기(테이저건)를 사용했다"라며 "상식적이지도 않고 위법적인 과잉대응이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CJ대한통운이 노조의 적법한 쟁의행위와 업무복귀를 방해하기 위해 실행하고 있는 불법 대체배송에 대해 노조가 항의하는 것은 정당한데도 경찰은 노조원이 자신의 배송구역 물품을 대체배송하는 것을 막는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하지도 않고 진압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 7일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CJ대한통운 화물차를 가로막거나 차량 아래 드러누워 택배 배송을 막는 노조원에게 테이저건을 사용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수차례 경고·설득했으나 노조원이 차량 하부를 잡고 완강하게 불응하는 등 생명과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불가피하게 테이저건을 사용했다"며 "수갑을 찬 후 테이저건 사용을 하지는 않았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