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당 실수 알면서도 '가짜 주식' 1800억원어치 팔아치운 삼성증권 직원들 8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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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실수로 주식이 잘못 배당됐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팔아치운 삼성증권 직원들이 무더기로 검찰 기소됐다. 이들은 사내 회의실에 모여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2000억원에 가까운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전 삼성증권 과장 구모 씨(37)등 3명을 구속기소 하고, 주임이던 이모(28)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발표했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 우리사주 조합원 2018명에게 현금 배당하면서 1주당 1000원을 입금해야 했지만 담당직원이 전산입력을 잘못해 1주당 1000주(총 28억1000만주)를 조합원 계좌에 넣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유령주식’이 입력된 셈이다.
대다수 직원들은 전산상 오류라는 것을 알고 주식을 팔지 않았지만 일부 직원들은 잘못 배당된 주식 중 501만주(1820억원 상당)를 팔았다. 피의자들이 유령주식을 팔아치우면서 30여분만에 변동성완화장치(VI)가 모두 7회 발동됐으며 하루동안 삼성증권 주가가 전일 대비 최대 12% 급락했다. VI는 주가가 크게 변할 때 2~10분간 단일가 매매로 전환되는 제도다. 삼성증권은 피의자들을 대신해 결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손실 92억원을 입었다. 일반 투자자들도 주가하락으로 손해를 봤다.
검찰이 구속 기소한 3명은 205억~511억원 상당 주식을 2~14회에 걸쳐 매도했다.
VI가 발동했는데도 추가로 매도하는 등 범행이 고의적이었다고 검찰 측은 설명했다. 구속 피의자 2명을 포함한 4명은 삼성증권 같은 팀 직원들로 회의실에 모여 네이버증권, 카카오스탁 등을 통해 주가 하락 사실을 확인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고의성이 크고 3억~279억원 상당의 주식을 시장가에 매도한 피의자 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매도금액이 상당히 적었거나, 매도 계약이 체결되는 즉시 상사에게 보고하는 등 참작사유가 있는 13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수사결과 유령주식 매도 과정에서 시세조종 혐의는 드러나지 않았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전 삼성증권 과장 구모 씨(37)등 3명을 구속기소 하고, 주임이던 이모(28)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발표했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 우리사주 조합원 2018명에게 현금 배당하면서 1주당 1000원을 입금해야 했지만 담당직원이 전산입력을 잘못해 1주당 1000주(총 28억1000만주)를 조합원 계좌에 넣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유령주식’이 입력된 셈이다.
대다수 직원들은 전산상 오류라는 것을 알고 주식을 팔지 않았지만 일부 직원들은 잘못 배당된 주식 중 501만주(1820억원 상당)를 팔았다. 피의자들이 유령주식을 팔아치우면서 30여분만에 변동성완화장치(VI)가 모두 7회 발동됐으며 하루동안 삼성증권 주가가 전일 대비 최대 12% 급락했다. VI는 주가가 크게 변할 때 2~10분간 단일가 매매로 전환되는 제도다. 삼성증권은 피의자들을 대신해 결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손실 92억원을 입었다. 일반 투자자들도 주가하락으로 손해를 봤다.
검찰이 구속 기소한 3명은 205억~511억원 상당 주식을 2~14회에 걸쳐 매도했다.
VI가 발동했는데도 추가로 매도하는 등 범행이 고의적이었다고 검찰 측은 설명했다. 구속 피의자 2명을 포함한 4명은 삼성증권 같은 팀 직원들로 회의실에 모여 네이버증권, 카카오스탁 등을 통해 주가 하락 사실을 확인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고의성이 크고 3억~279억원 상당의 주식을 시장가에 매도한 피의자 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매도금액이 상당히 적었거나, 매도 계약이 체결되는 즉시 상사에게 보고하는 등 참작사유가 있는 13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수사결과 유령주식 매도 과정에서 시세조종 혐의는 드러나지 않았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