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광호 부장판사)는 9일 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 교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사회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A 씨는 지난해 6월 책상에 엎드려 자는 여고생 뒤로 다가가 양팔로 끌어안고 놀란 여고생이 "왜 그러냐"고 묻자 "계속 자라"며 귓속말을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해당 여고생이 휴대전화 보관함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간 사실을 알고 휴대전화를 찾겠다며 여고생의 배와 골반을 더듬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했다.
A씨의 여고생 제자 성추행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A 씨는 평소 여학생들에게 "여자로 보인다", "이성으로 느껴진다"는 말을 수차례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2016년에는 교무실 청소를 하는 17세 여고생에게 "많이 보고 싶었다. 사랑한다. 손을 잡고 팔짱을 껴라"고 말해 성적 수치심을 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학생들의 올바른 인격 형성과 건강한 신체·정신적 발달을 지도하고 성폭력 범죄나 성적 학대 행위로부터 이들을 보호해야 할 교사가 책무를 저버리고 제자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학교에서 추행했다.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위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강제추행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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