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법원에서는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상납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의 1심 선고 등이 예정돼 있다.

▶‘손석희-JTBC 명예훼손 등 혐의’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1회 공판

책자와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을 주장하다 손석희 JTBC 사장 등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의 첫 공판이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변 대표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책과 미디어워치 기사를 통해 JTBC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하고 임의로 파일을 조작해 최순실이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변 대표의 주장을 사실무근으로 보고 있는 검찰은 변 대표가 합리적 근거 없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악의적 허위사실을 지속 유포하고 JTBC 사옥과 손 사장의 집 앞 및 피해자의 처가 다니는 성당 앞까지 찾아가 시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해 피해자 명예와 언론자유의 침해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범죄의 중대성·재범의 위험성·증거인멸·피해자 및 중요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들어 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변 대표는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지난 8일 이를 기각했다.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스크린도어 보수업체 정모 대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선고

2015년 8월 ‘강남역 스크린도어 수리기사 사망 사고’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스크린도어 보수업체의 정모 대표의 2심 선고가 12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예정돼 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지난 2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모 대표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법인과 기술본부장 최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을 선고했다. 반면 서울메트로와 그 직원들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대표는 안전관리 책임자임에도 광고영업에 주력한 나머지 소속 직원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작업하는지 등을 챙기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인력부족 등 현실로 인해 작업자들이 안전수칙을 잘 지키지 못한 사정도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2015년 8월29일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 승강장에서 유진메트로컴 직원 조모씨(사망당시 28세)는 작업 중 진입하는 전동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숨졌다.

▶‘국정원 특활비’ 문고리 3인방,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12일 국정원 특활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상납하는 데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3명의 1심 선고를 한다.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매달 5000만~2억원씩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정 전 비서관도 특활비 2억원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혐의가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4~5년을 구형했다.

이들에게 뇌물죄가 인정될지 주목된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건넨 남재준 등 전직 국정원장들 재판에서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다.

이 전 비서관 등은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를 수수해 국고를 손실했다는 혐의와도 관련이 있다. 전직 국정원장 재판에선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특활비가 국고손실에 해당된다며 유죄가 선고됐다.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이 전 비서관 등은 검찰 구형량에 가까운 형량이 선고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뇌물죄는 무죄고 국고손실만 유죄로 인정된다면 형량은 상당히 감경될 수 있다.

재판부가 ‘문고리 3인방’ 중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 상납을 조언한 사람을 누구로 판단할지도 관심사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특활비 재판에서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 3명의 비서관 중 1명에게 ‘국정원에서 받을 수 있는 예산이 있고 이전 정부도 받았다’고 보고받아 ‘법적 문제가 없다면 쓰라’고 했다”는 내용의 자필 진술서를 제출했다.

지난 5일 재판부는 이를 언급하며 “박 전 대통령이 웬만하면 다른 사람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인데 이 부분에 대해 직접 자필로 쓴 걸 보면 거짓말하는 것 같진 않다”며 추궁했지만 세 사람은 모두 이를 부인했다.

이들의 1심 선고는 당초 6월 21일 예정됐다가 늦춰졌다.

▶故신해철 집도의, 민사재판 항소심 첫 변론

서울고법 민사9부는 12일 위 일부를 묶는 수술 후유증으로 숨진 가수 신해철 씨 유족이 신씨의 수술을 집도한 병원 원장 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앞서 1심은 지난해 4월 25일 신씨의 부인인 윤원희 씨 등 유족이 강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신씨 아내에게 6억8000여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강씨가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신씨 측에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윤씨 등은 “강씨가 영리적 목적에 치중한 나머지 단순복통증상으로 방문한 신씨가 요구 및 동의하지도 않은 위축소술을 강행했다”며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검사, 진단 및 치료를 소홀히 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4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선고 후 신씨의 유족과 강씨 모두 항소했다.

신씨는 2014년 10월 복통을 일으켜 병원에 방문했다가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인 끝에 같은 달 27일 숨졌다.

한편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은 강씨는 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고 지난 5월 11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