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코넥스기업, 코스닥 진입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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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상장 심사 개선안 발표
장외 혁신기업이나 코넥스시장 상장사의 코스닥시장 진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9일 코스닥 상장심사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거래소는 우선 코스닥 상장심사를 청구한 기업에 대해선 상장준비 단계에서부터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청구 요청 시 상장 심사담당자를 사전에 배정해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하고 심사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주겠다는 것이다. 또한 상장요건 미충족 기업을 걸러내는 데 급급하던 과거 심사관행에서 벗어나, 상장적격성 충족에 필요한 보완책을 해당 기업에 적극 제시하기로 했다.
코넥스시장 우량 상장사의 코스닥시장으로의 원활한 신속 이전상장을 돕는 대책도 마련했다. 거래소는 이들 기업의 상장 심사 시 기업계속성 요건이 적용되는 사유를 ‘당해 연도 분·반기 적자전환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 등으로 보다 명확하게 표시하기로 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거래소는 우선 코스닥 상장심사를 청구한 기업에 대해선 상장준비 단계에서부터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청구 요청 시 상장 심사담당자를 사전에 배정해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하고 심사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주겠다는 것이다. 또한 상장요건 미충족 기업을 걸러내는 데 급급하던 과거 심사관행에서 벗어나, 상장적격성 충족에 필요한 보완책을 해당 기업에 적극 제시하기로 했다.
코넥스시장 우량 상장사의 코스닥시장으로의 원활한 신속 이전상장을 돕는 대책도 마련했다. 거래소는 이들 기업의 상장 심사 시 기업계속성 요건이 적용되는 사유를 ‘당해 연도 분·반기 적자전환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 등으로 보다 명확하게 표시하기로 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