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울산 울주군 주민과 원자력 전공 교수,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원 등 6명이 총 160만원의 소송 비용을 물어줘야 한다며 국무조정실이 공문을 발송했다. 이들이 작년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했던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는 이유에서다.

9일 한수원 등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최근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성풍현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 남건호 전 노조 기획처장, 이상대 울주군 범군민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손복락 원전특위팀장 등 6명을 대상으로 ‘소송 비용 지불에 관한 요청서’를 보냈다. 요청서는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던 주 교수 등 6명이 총 161만5790원, 1인당 26만9298원을 오는 16일까지 정부 계좌로 입금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들이 입금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등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들 6명은 작년 7월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 중단 여부를 논의하는 공론화위가 출범했을 때 “공론화위 활동은 위법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에 공론화위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한편 서울행정법원에는 공론화위 구성 및 운영 행위 취소, 국무총리 훈령 취소 소송을 냈다. 법원은 두 건의 소송에 대해 “원고의 적격성이 없다”고 기각했다.

국무조정실이 원고 6명에게 청구한 소송 비용은 이 중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던 가처분 소송과 관련된 금액이다.

당사자들은 억울해하고 있다. 한수원 노조 측은 “신고리 5, 6호기는 공론화위 결정 및 여론에 따라 결국 건설 재개가 이뤄졌는데도 소송이 1년가량 지난 뒤 정부가 비용을 청구했다”며 “탈원전 여론 확산을 막으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