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조가 일반 사무직과 하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이는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1사 1노조’를 시행한다. 희망퇴직 등으로 조합원이 줄어들자 하청업체 노조까지 합해 세력을 늘려보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9일 울산 본사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참석 대의원 129명 중 69명 찬성으로 ‘하청·일반직지회 통합 시행규칙안’을 통과시켰다.

시행규칙에는 하청·일반직지회 조합원을 현대중공업 노조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고 임금·단체협상 교섭에서 공동 요구안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조 활동 중 해고되면 금속노조가 9개월간, 현대중공업 노조가 3개월간 생활비를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대중공업 사측은 조합원 수를 늘려 사측과의 교섭에서 협상력을 키우겠다는 전략으로 보고 있다. 2013년 1만7000명을 웃돌던 현대중공업 조합원은 조선업 불황으로 인한 구조조정, 희망퇴직 등으로 현재 1만2000명까지 감소했다.

한 현대중공업 현장 조직은 유인물을 통해 “충분한 상의 없이 노조 조합비가 하청지회 복지에 투입된다”며 시행규칙 제정을 조합원 총회로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애초 지난 5일 이 안건을 통과시키려 했지만 일부 대의원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이날 대의원대회를 다시 열었다. 이날 대의원 투표에서도 반대표가 60명에 달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