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0일 준강간·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8)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9일 오후 11시 30분 경 부산 사상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길가에 누워있는 여성 B씨를 발견했다. 이후 A씨는 B씨를 택시에 타워 약 9km 떨어진 부산 중구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다음 날 오전 6시께 잠에서 깬 B 씨가 성폭행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피해 신고를 시도하자 A 씨는 B 씨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부쉈다
재판부는 "A 씨는 만취해 길가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9㎞나 이동한 다음 모텔에서 간음하고 휴대폰까지 빼앗아 던져 파손했다. 잠에서 깬 피해자가 도망치지 못하게 자신을 붙잡자 10분 넘게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A 씨 범행과 범행 후 대치 상황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A 씨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 다만 A씨가 뒤늦게나마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성폭력 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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