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올초 공정위 조사서 과징금 면제 '논란'
'공정위 간부 불법취업 의혹' 검찰, 유한킴벌리 압수수색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이 기업에 불법 재취업한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10일 유한킴벌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1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유한킴벌리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인사 관련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것"이라고 압수수색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유한킴벌리 외 다른 기업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일에는 현대건설·현대백화점·기아자동차·쿠팡 등 공정위 간부들이 퇴직 후 취업한 다른 업체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전·현직 부위원장을 비롯한 공정위 간부들이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유관기관과 기업에 재취업하거나 자문계약 등을 맺은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현재 공정위 출신 인사 가운데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거쳐 유한킴벌리에 취업한 인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자문계약 등은 속성상 외부에서 파악되기 어려운 구조다.

공정위는 지난 4월 유한킴벌리 생리대 가격 인상의 위법성 여부와 관련해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지난 2월에는 입찰 담합 사건에서 '리니언시'(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이용해 유한킴벌리 본사만 면죄부를 받고, 대리점은 과징금 처벌을 받은 일이 드러나 논란을 빚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