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도 허점…손봐야"

시간선택제 일자리사업이 장기간 재직을 유도한다는 당초 사업 취지와 달리 퇴직자 가운데 1년을 못 채운 경우가 51.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10일 공개했다.
감사원 "'시간선택제 일자리' 퇴직자 중 '재직 1년미만' 51.6%"
고용부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을 위해 2011년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도입, 2014년부터 명칭을 '시간선택제 일자리사업'으로 바꿨고, 지난해 예산은 529억원이었다.

감사원이 2014년∼2016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퇴직자의 평균 재직 기간을 분석한 결과 2년 미만이 85.0%, 1년 미만이 51.6%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근로자의 만족도(평균 83.6점)가 높은데도 고용 안정성이 낮은 것은 고용부가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고용 유지기간과 지급주기를 짧게 설정한 탓이라고 봤다.

사업주가 장기간 고용유지를 위해 특별히 노력을 기울일 유인이 크지 않다는 뜻이다.

현재 사업주가 무기계약 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하면 월 60만원(대규모 기업 30만원) 한도로 인건비의 80%를 지원(3개월 주기로 지급, 1년 한도)하되 월할(月割) 계산해서 준다.

감사원은 고용부장관에게 "시간선택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면서 의무고용 유지기간이나 지원금 지급주기 조정 등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유지 효과를 제고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 "'시간선택제 일자리' 퇴직자 중 '재직 1년미만' 51.6%"
아울러 감사원은 "고용부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우대기준을 불합리하게 운영한다"며 "기업규모별 모성보호 취약수준 편차와 지원효과 차이 등을 반영해 지원수준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 분석결과 150명 미만 기업에 출산육아기 고용안전장려금을 지원하는 효과가 150명 이상 기업의 2∼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고용부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장려금을 지원해 150명 미만 기업과 150명 기업의 육아휴직 활용률 차이가 2012년 4.1%포인트에서 2016년 9.8%포인트로 늘었다.

아울러 감사원은 어린이집 107곳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대체교사 인건비를 지원받았음에도 고용부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4억8천700만원을 중복 지급한 사례를 적발, 고용부장관에게 이를 환수하고 중복지원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