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가보훈처, 위문금 규정 개정… 부상 전역자에도 지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자주포 폭발 부상 이찬호 병장, 올 하반기 국가유공자 결정"
국가보훈처가 복무 중 다친 뒤 치료를 끝내지 못하고 제대한 전역자에게도 위문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청와대가 11일 밝혔다.
김현종 국방개혁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K-9 자주포 사격훈련 중 발생한 폭발사고로 부상한 이찬호(25) 예비역 병장의 치료 및 국가유공자 지정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에 답변하면서 이같은 제도개선책을 제시했다.
김 비서관의 설명에 따르면 그동안 위문금은 '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에 따라 현역장병에게만 지급됐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내달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 병장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요청에 대해선 "(현재) 등급 심사가 진행 중"이라며 "올 하반기에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고의 원인이 된) 부품의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고, 국방부는 두 차례에 걸쳐 전군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 전량에 대한 기술검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약을 보관함에 보관하도록 운용지침을 보완하고 교육도 했다"며 "올해 연말까지 전군 승무원에게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 전투복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앞으로 부상 장병들이 전역 이후에도 국가유공자로서 안정적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국가유공자들이 희생과 공헌에 걸맞은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9 자주포 폭발사고는 지난해 8월 18일 5포병여단 102대대가 철원 훈련장에서 K-9 자주포 사격훈련 중 뇌관이 터져 승무원 3명이 순직하고 4명이 다친 사고다.
순직자 3명은 국가유공자로 지정됐고, 2명은 치료 후 복귀해 근무 중이다.
이 병장을 포함한 2명은 전역 상태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보훈처가 복무 중 다친 뒤 치료를 끝내지 못하고 제대한 전역자에게도 위문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청와대가 11일 밝혔다.
김현종 국방개혁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K-9 자주포 사격훈련 중 발생한 폭발사고로 부상한 이찬호(25) 예비역 병장의 치료 및 국가유공자 지정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에 답변하면서 이같은 제도개선책을 제시했다.
김 비서관의 설명에 따르면 그동안 위문금은 '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에 따라 현역장병에게만 지급됐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내달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 병장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요청에 대해선 "(현재) 등급 심사가 진행 중"이라며 "올 하반기에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고의 원인이 된) 부품의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고, 국방부는 두 차례에 걸쳐 전군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 전량에 대한 기술검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약을 보관함에 보관하도록 운용지침을 보완하고 교육도 했다"며 "올해 연말까지 전군 승무원에게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 전투복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앞으로 부상 장병들이 전역 이후에도 국가유공자로서 안정적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국가유공자들이 희생과 공헌에 걸맞은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9 자주포 폭발사고는 지난해 8월 18일 5포병여단 102대대가 철원 훈련장에서 K-9 자주포 사격훈련 중 뇌관이 터져 승무원 3명이 순직하고 4명이 다친 사고다.
순직자 3명은 국가유공자로 지정됐고, 2명은 치료 후 복귀해 근무 중이다.
이 병장을 포함한 2명은 전역 상태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