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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대심제 시행하자 제재 처리 빨라지고 진술인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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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재심 개최 일자·결과 고지 강화…사전 열람 시기 확대 추진

    금융감독원이 제재심의위원회에 '대심제(對審制)'를 전면 도입한 후 제재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진술인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났다.

    대심제란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를 할 때 재판처럼 제재 대상자와 금감원 검사부서 직원(검사원)이 동석해 심의위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이다.

    그동안은 검사원이 먼저 사안을 설명하고 퇴장하면 제재 대상자가 출석해 진술하는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됐다.

    금감원은 지난 10일로 제재심의 대심방식을 도입한 지 100일이 됐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심제 도입 이후 월평균 제재심 개최 횟수는 3.3회로 대심제 시행 전 1년간의 월평균 제재심 횟수(1.4회)보다 많았다.

    월평균 부의 안건도 32건으로 대심제 전 1년(27건)보다 많았다.

    이 덕에 대기 안건은 지난 4월 말 101건에서 지난달 말 60건으로 줄었다.

    금감원은 "대심제를 도입하면서 제재심을 징계 경중에 따라 대회의와 소회의로 나누고 회의도 수시로 열면서 안건 처리 수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대심제 시행 이후 제재심 평균 회의 시간은 4시간 15분으로 직전 1년간 평균 대비 35분 늘었고, 안건당 진술인 수도 2.8명에서 7.4명으로 늘었다.

    안건 사전 열람범위를 확대한 것도 효과를 보고 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은 제재 대상자가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지난 1월부터 안건 사전 열람범위를 최종 조치수준 및 적용 양정기준 등 부의 예정안 전체로 확대했다.

    부의안건별 열람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3건에서 올해 상반기는 10건으로 늘었고, 열람신청 및 열람자 수도 9명에서 33명으로 증가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제재 대상자에게 제재심 일정과 결과를 신속하게 고지하고 제재심에 참석하지 못한 제재 대상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조치안 사전 열람 세부절차를 마련하고 열람 시기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대심제 시행으로 절차적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면서 제재심 결정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고 제재심 개최 횟수도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심제 운영내용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해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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