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실무진서 매년 문제없이 해오던 것" 반박
검찰 '계열사 자료 허위제출' 신격호 벌금 1억 구형
검찰이 계열사 지분 현황을 허위로 공시한 혐의를 받는 롯데그룹 신격호(96) 명예회장에게 벌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 심리로 열린 신 명예회장의 재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신 명예회장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돼 지난 1월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신 명예회장은 2012∼2015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유니플렉스, 유기개발, 유원실업, 유기인터내셔널 등 4개 계열사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4개사는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와 딸 신유미씨가 지분을 100% 가진 회사다.

신 명예회장은 또 광윤사 등 16개 해외계열사가 소유한 국내 11개 회사의 지분을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기타주주'로 허위 기재한 혐의도 받는다.

일부 친족을 친족현황에서 누락한 혐의도 적용됐다.

신 명예회장의 변호인은 "실무를 담당한 직원들이 아무 문제 없이 매년 하던 대로 신고한 것"이라며 "과연 피고인에게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22일 선고하기로 했다.

신 명예회장은 이날 건강상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그는 롯데 경영 비리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