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제13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4명만 참석했고 사용자위원 9명은 전원 불참했다.
앞서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10일 전원회의에서 경영계가 요구해온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방안이 부결되자 전원 퇴장하며 다음 전원회의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한 노동계 불참으로 파행을 겪었던 최저임금위가 이번에는 경영계의 불참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으로 제시한 것은 이달 14일이고 앞으로 남은 전원회의는 13일과 14일 두 번뿐이다.
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어제 모두발언에서 위원회 내에서 합심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 보자는 부탁을 간곡히 했음에도 오늘 (사용자위원들이) 참석하지 못한 점은 대단히 아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며 "13일 회의부터는 사용자위원과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까지 모두 참석하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류 위원장은 "오늘 (내년도 최저임금의) 수정안을 꼭 받고 싶었는데 사용자위원 전원이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정안 제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790원을, 경영계는 7천530원(동결)을 제시한 상태다.
노·사 양측은 수정안 제시 등으로 격차를 좁혀나가며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 불참한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서울에서 별도 모임을 하고 향후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