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7월11일 오후 4시45분

상장에 나서는 공모 기업들이 기업공개(IPO) 대표주관 증권사에 수수료를 신주인수권(회사의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으로 주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증권사는 신주인수권을 받아 추가 수익을 노릴 수 있고, 기업은 자금을 더 확보할 수 있다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분석된다.

1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바이오기업 올릭스로부터 신주인수권 4만 주, 정보보안 회사 휴네시온으로부터 5만 주를 받기로 했다.

NH투자증권은 올릭스와 휴네시온 IPO의 대표주관사다. 지난 2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카페24도 IPO 대표주관사인 미래에셋대우와 유안타증권에 9만 주의 신주인수권을 부여했다. 신주인수권 행사 가격은 공모가 수준이기 때문에 공모 기업의 주가가 상장 후 오를수록 신주인수권 행사를 통한 수익이 커진다.

IPO 대표주관사가 신주인수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은 2016년 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열렸다.

제도 도입 후 카페24에 이어 올릭스와 휴네시온이 활용하면서 사례가 더 늘어날지 주목된다. 증권사는 신주인수권을 받는 게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주인수권을 받을 경우 상장 후 주가가 오르면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주가와 공모가의 차이만큼 수익을 낼 수 있다. 반대로 주가가 떨어지면 권리 행사를 포기하면 된다.

공모 기업에는 장단점이 있다. 증권사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면 그만큼 추가로 자금이 회사에 들어오지만 상장 후 주가가 고공행진하면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상장 후 공모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유상증자 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일부 놓친다는 얘기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