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째 보험금 안주는 삼성생명… 한화·교보생명도 눈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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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들, 즉시연금 일괄지급 차일피일…금감원 "구멍가게도 아니고"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의 일괄지급을 반년째 미루기만 해 빈축을 사고 있다.
삼성생명과 함께 생명보험업계 '빅3'인 한화생명과 교보생명도 삼성생명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눈치만 보는 형국이다.
11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최근 금융감독원에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지급 여부를 이달 하순께 열리는 이사회에서 결정하겠다고 알렸다.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지급은 작년 11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에서 결정된 사안이다.
당시 분조위는 민원인 손을 들어주며 삼성생명이 덜 준 연금액과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 결정은 수많은 다른 가입자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어서 상당한 파장이 일었다.
이런 사례가 삼성생명에서만 5만5천건, 생보사 전체로는 16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지급금 규모는 삼성생명만 4천300억원, 생보사 전체로는 최소 8천억원에서 많게는 1조원에 이른다.
삼성생명은 회사에 막대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는 데만도 두 달 넘게 끌었다.
삼성생명은 입장 결정을 연장하고 또 연장해 올해 2월 2일에야 수용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생명 내부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행태도 보였다는 게 금감원의 지적이다.
애초 삼성생명은 분조위 결정에 대한 입장 결정 시한을 연장해달라고 금감원에 요청하면서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를 댔다.
5만5천명 일괄지급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삼성생명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삼성생명은 그러나 분조위 결정 수용 직후 이뤄진 그룹 사장단 인사에서 현성철 현 사장이 선임되자 "개별 건에 국한되는 결정"이라고 입장을 뒤집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표이사가 바뀌었다고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꾸며 구멍가게 같은 행태를 보였다"고 꼬집었다.
게다가 이사회에서 일괄지급 여부를 정하겠다고 하자 일부 사외이사는 "내가 왜 이런 부담스러운 의사결정을 해야 하느냐"는 반응까지 보였다는 후문이다.
삼성생명이 이처럼 시간을 끌자 국회 정무위원회 일부 의원들도 국정감사에서 문제 삼겠다고 벼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고도 5개월이 지나자 윤석헌 금감원장이 삼성생명에 '최후통첩'을 했다.
윤 원장은 9일 '금융감독 혁신 과제'를 발표하면서 즉시연금 미지급금 관련 일괄구제 방침을 밝히고 "분조위 결정 취지에 위배되는 부당한 보험금 미지급 사례 등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생명뿐 아니라 한화생명과 교보생명 등 다른 대형 생보사들도 비겁한 행태를 보인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금감원이 거듭 압박했지만 이들은 "삼성생명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며 버틴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삼성이 죽으면 따라 죽겠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자살보험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은 금융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지난해 교보생명에는 1개월 일부 영업정지, 삼성·한화생명에는 기관경고가 각각 내려졌다. /연합뉴스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의 일괄지급을 반년째 미루기만 해 빈축을 사고 있다.
삼성생명과 함께 생명보험업계 '빅3'인 한화생명과 교보생명도 삼성생명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눈치만 보는 형국이다.
11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최근 금융감독원에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지급 여부를 이달 하순께 열리는 이사회에서 결정하겠다고 알렸다.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지급은 작년 11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에서 결정된 사안이다.
당시 분조위는 민원인 손을 들어주며 삼성생명이 덜 준 연금액과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 결정은 수많은 다른 가입자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어서 상당한 파장이 일었다.
이런 사례가 삼성생명에서만 5만5천건, 생보사 전체로는 16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지급금 규모는 삼성생명만 4천300억원, 생보사 전체로는 최소 8천억원에서 많게는 1조원에 이른다.
삼성생명은 회사에 막대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는 데만도 두 달 넘게 끌었다.
삼성생명은 입장 결정을 연장하고 또 연장해 올해 2월 2일에야 수용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생명 내부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행태도 보였다는 게 금감원의 지적이다.
애초 삼성생명은 분조위 결정에 대한 입장 결정 시한을 연장해달라고 금감원에 요청하면서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를 댔다.
5만5천명 일괄지급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삼성생명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삼성생명은 그러나 분조위 결정 수용 직후 이뤄진 그룹 사장단 인사에서 현성철 현 사장이 선임되자 "개별 건에 국한되는 결정"이라고 입장을 뒤집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표이사가 바뀌었다고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꾸며 구멍가게 같은 행태를 보였다"고 꼬집었다.
게다가 이사회에서 일괄지급 여부를 정하겠다고 하자 일부 사외이사는 "내가 왜 이런 부담스러운 의사결정을 해야 하느냐"는 반응까지 보였다는 후문이다.
삼성생명이 이처럼 시간을 끌자 국회 정무위원회 일부 의원들도 국정감사에서 문제 삼겠다고 벼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고도 5개월이 지나자 윤석헌 금감원장이 삼성생명에 '최후통첩'을 했다.
윤 원장은 9일 '금융감독 혁신 과제'를 발표하면서 즉시연금 미지급금 관련 일괄구제 방침을 밝히고 "분조위 결정 취지에 위배되는 부당한 보험금 미지급 사례 등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생명뿐 아니라 한화생명과 교보생명 등 다른 대형 생보사들도 비겁한 행태를 보인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금감원이 거듭 압박했지만 이들은 "삼성생명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며 버틴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삼성이 죽으면 따라 죽겠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자살보험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은 금융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지난해 교보생명에는 1개월 일부 영업정지, 삼성·한화생명에는 기관경고가 각각 내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