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상납' 이재만·안봉근 실형…정호성 집행유예(속보) 입력2018.07.12 14:26 수정2018.07.12 14:2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특활비 靑상납, 뇌물아냐" 첫 판결… 朴·MB 재판에 영향 줄 듯 법원 "직무편의 기대할 관계인지 의문"…남재준 등 대통령 뇌물공여 무죄 비슷한 재판 줄줄이 대기 '영향 불가피'…검찰 "납득 안 돼" 항소 방침 법원이 15일 국가정보원의 특수... 2 '특활비 상납' 남재준 징역 3년… 이병기·이병호 3년6개월 법원 "특활비 靑지원은 국고손실…뇌물은 아냐" 이헌수 전 기조실장 징역 3년…이원종 전 비서실장은 무죄 '특활비 수수' 朴 재판에도 영향 미칠 듯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 3 법원 "靑에 지원한 국정원장 특활비, 사업목적 벗어나 위법" 법원 "靑에 지원한 국정원장 특활비, 사업목적 벗어나 위법" 법원 "靑에 지원한 국정원장 특활비, 뇌물로 보기 어려워"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