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펀드 '최저가격보상제' 가입자 1000명 돌파
키움증권은 펀드 '최저가격보상제' 신청 고객이 1000명을 돌파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5월 시행 시작한 펀드 최저가격보상제는 키움증권에서 가입한 펀드가 최저가격이 아닌 경우, 그 차액을 고객에게 100% 현금으로 보상해 주는 서비스다.

오는 2019년말까지 키움증권에서 신규로 펀드에 가입하거나 키움증권으로 펀드를 이동하는 고객에게 최저가격 혜택이 제공된다. 현재 키움증권에서는 온라인 펀드(Ae 클래스)에 선취판매수수료를 받지 않아 지점 대비 3분의 1 수준 비용으로 펀드 가입이 가능하다.

키움증권은 지난 5월31일 기존 자산관리 앱을 리뉴얼 출시 하는 등 금융상품과 자산관리 영업을 강화하고 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키움증권의 젊은 고객층에게 최저가격보상제, 선취판매수수료 무료, 새로운 앱 오픈 등 다양한 혜택 및 편리한 접근성을 제공하면서 금년 들어 펀드 잔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소현 한경닷컴 기자 ks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