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배우 이서원이 첫 재판에서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12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정혜원 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기일에 이서원은 변호인들과 함께 출석했다.

이서원은 지난 4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 연예인 A씨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A씨가 이를 거부하며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자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지난 5월 2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서원 측 변호인은 "객관적인 범죄사실은 인정한다. 변명할 수 없고, 잘못을 인정하며 용서를 빈다는 입장"이라면서도 "피해자들 일부 주장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양형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배우 이서원 법원 출석, 사진 / 최혁 기자
배우 이서원 법원 출석, 사진 / 최혁 기자
이어 "피해자들 진술로 보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고, 수차례 잠이 들었고, '물고기가 공격한다'는 등 말을 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면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취상태의 심신미약 상태에서 추행이나 협박을 했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평소 이서원은 문란한 행동을 하는 친구가 아니다. 예의 바르고 똑똑한 친구다”라고 사건을 냉철하게 바라봐줄 것을 부탁했다.

이서원의 다음 재판은 9월 6일 오후 5시에 계속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