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증선위 결정 유감… 행정소송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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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 고의' 증선위 판단에 "고의로 할 이유 절대 없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2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자사에 대해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고의로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고의로 회계부정을 저지를 이유가 없다"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금융감독원의 감리, 증선위의 심의 등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해 회계처리의 적절성이 납득될 수 있도록 소명해왔다"며 "그런데도 금일 이런 결과가 발표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모든 회계처리를 적법하게 이행했다"며 "향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이러한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 등 가능한 법적 구제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발표된 '합작계약 약정사항 주석공시누락에 대한 조치'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상장폐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는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미국 바이오젠사에 부여했지만 이를 공시하지 않은 것을 두고 "고의로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담당 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회사가 회계부정을 저질러 얻을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고의성'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윤호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는 "설립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초기 단계 회사가 고의로 공시를 누락할 동기도, 이유도 없지 않으냐"며 "고의성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다퉈야 할 부분인데 회사는 물론 시장이 납득할 만한 이유도 제시하지 못한 채 졸속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반발했다.
증선위는 당초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감리조치안을 다각도로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증선위는 금감원에 이 부분에 대한 감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2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자사에 대해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고의로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고의로 회계부정을 저지를 이유가 없다"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금융감독원의 감리, 증선위의 심의 등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해 회계처리의 적절성이 납득될 수 있도록 소명해왔다"며 "그런데도 금일 이런 결과가 발표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모든 회계처리를 적법하게 이행했다"며 "향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이러한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 등 가능한 법적 구제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발표된 '합작계약 약정사항 주석공시누락에 대한 조치'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상장폐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는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미국 바이오젠사에 부여했지만 이를 공시하지 않은 것을 두고 "고의로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담당 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회사가 회계부정을 저질러 얻을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고의성'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윤호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는 "설립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초기 단계 회사가 고의로 공시를 누락할 동기도, 이유도 없지 않으냐"며 "고의성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다퉈야 할 부분인데 회사는 물론 시장이 납득할 만한 이유도 제시하지 못한 채 졸속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반발했다.
증선위는 당초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감리조치안을 다각도로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증선위는 금감원에 이 부분에 대한 감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