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협상 과정에서 소외된 중소 영세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크게 반발하자 노동계가 화살을 엉뚱한 데로 돌렸다. 최저임금보다는 상가 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가 소상공인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며 정부가 나서 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더라도 상가 임대료 인상 제한과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의 지원책을 두면 문제없다는 논리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 탓에 당장 문을 닫게 생겼는데 무슨 소리냐”며 싸늘한 반응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2일 최저임금위원회에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지원과 제도개선 요구안’을 제출했다. △상가 임대료 인상 상한제 도입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간 가맹수수료 절반 인하 △중소상인적합업종제도 법제화 △영세·중소 가맹점 범위 확대 △중소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등을 제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일(14일)을 코앞에 두고 업종별 차등화가 무산된 데 따른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자 갈등을 피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논의가 소상공인과 노동계의 갈등으로 번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소득불평등과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