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삼바, 고의적 공시 누락"… 증선위, 검찰 고발 의결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고의적인 공시 누락 혐의가 있다며 검찰 고발을 포함한 중징계를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모든 회계처리를 적법하게 이행했다”며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구제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증선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에 부여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청구권(콜옵션) 등 관련 내용을 공시하지 않았다”며 “회사가 공시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회사 및 대표이사 검찰 고발,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의 조치를 내렸다. 김 부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2년 이후 회계처리 적절성 등 핵심 혐의와 관련해선 “금융감독원의 판단이 유보돼 조치안 내용이 미흡했다”며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청해 추후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공시 누락 위반만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폐지 되지는 않겠지만 바이오 기업 전반의 신뢰성 하락 등 후폭풍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외부감사인인 삼정KPMG도 감사 절차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검찰 고발과 함께 감사업무 제한 4년, 담당 공인회계사 업무 제한 1년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