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촛불계엄' 문건 특별수사단 발족…수사 대상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특수단 "군 수사 경력 10년 이상 베테랑들로 구성"
![사진=연합뉴스TV 캡처](https://img.hankyung.com/photo/201807/01.17276310.1.jpg)
특수단은 내주부터 문건 작성에 관여한 기무사 요원들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독립적인 수사단이 꾸려진 만큼 기무사에 대한 고강도 수사가 예상된다. 필요하면 기무사에 대해 압수수색도 할 것으로 보인다.
문건 작성 의혹의 중심에 선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과 작년 3월 최초 보고를 받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우선 수사대상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촛불 탄핵정국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수단은 군 내부인사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수사하고 현재 민간인 신분의 조사대상은 검찰과 공조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특수단은 해·공군 소속의 군검사 10명과 검찰수사관 20여 명으로 구성됐다. 군검사는 주로 30~40대의 영관급으로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5~6명은 수사경력 10년 이상의 베테랑으로 꼽힌다. 군검사를 지원하는 수사인력은 헌병을 완전히 배제한 채 검찰수사관으로만 구성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군검사들은 군 수사경력 10년 이상인 베테랑들로 수사 역량이 충분하다. 수사 진행 상황이나 수사 결과에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수단은 국방부 영내에 있는 독립된 건물에 사무실을 꾸렸다. 다음 달 10일까지 1개월간 활동할 예정이지만 필요하면 활동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작년 3월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란 제목의 문건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기무사가 유사시 각종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해당 문건을 공개해 충격을 줬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https://img.hankyung.com/photo/201807/01.17276311.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