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장기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강화할 방침을 내비치자 은행 PB센터엔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그 중에는 거액자산가들 뿐 아니라 몇억원의 금융상품을 갖고 있는 ‘작은 부자’나 중산층도 상당하다는 게 은행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현재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2000만원이다.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 합산액이 2000만원을 웃돌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한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이 기준을 내년부터 1000만원으로 낮추라고 권고했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이에대해 내년 시행은 어렵다고 일단 거부했다. 부동산시장으로의 자금 이동, 고령 은퇴자에 대한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할 필요가 있어 ‘내년 도입은 불가’라는 게 기재부 판단이었다.

하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강화는 시점을 점칠 수는 없지만 그 방향으로 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미리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특히 금융소득을 포함한 월급 외 수입이 3400만원을 웃돌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것을 권했다.

①증여를 충분히 활용하라

전문가들이 첫손가락으로 꼽는 절세 포인다. 부부끼리는 6억원까지 증여하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8억원의 금융자산을 가진 남편이 4억원을 부인에게 증여하면 부부 모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은행 정기예금에 넣는다고 치면, 현재 금리가 연 2% 안팎이어서 부부는 각각 800만원의 이자소득만 얻게 돼 금융소득을 1000만원 밑으로 줄일 수 있게 된다. 비과세 증여의 기준은 성년 자녀의 경우 5000만원까지,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다. 또 육촌 이내의 친족에게도 최대 1000만원까지 세금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②비과세·절세 상품을 이용하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퇴직급여를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해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연금저축과 합산해 최대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퇴직 직후 바로 퇴직금(퇴직연금 일시금 포함) 전액을 한꺼번에 사용할 계획이 아니라면 IRP에 돈을 넣어 퇴직소득세를 피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IRP 가입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뒤 중도해지하면 기타소득세를 물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한다. 이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경우에도 일반형 계좌 기준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9% 분리 과세한다. 저축성보험도 상품에 따라 10년 이상 보유 등 일정 납입조건을 충족하면 세금이 면제된다.

③이자 만기를 조정하라

2020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고 치자. 그해 3월에 800만원의 이자가, 9월에 400만원의 이자가 은행에서 나온다고 치면 9월 400만원 이자를 2021년 들어 찾으면 종합과세를 피하게 된다. 은행 관계자들은 “이자소득세는 이자가 지급되는 시점에 부과되는 게 아니라 이자를 찾아가는 시점에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자산이 꽤 크다면 이자 수령 시점을 분산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문턱효과 크면 해지도 고려하라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무서운 것은 세무당국의 관찰 대상이 될 수 있어서다. 1000만원으로 기준이 낮아진다고 해서 금융소득이 연간 1100만원이나 1200만원 정도인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더 내는 것은 아니다. 약간의 세금을 더 내는 것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종합과세 대상을 부유층으로 보고 다른 세금을 제대로 내는 지 체크할 가능성이 크다. 자금출처 조사에 대한 부담도 상존한다.

때문에 1000만원으로 기준이 낮아지고 초과분이 크지 않다면 이자나 배당소득이 크지 않은 금융상품을 해지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고려해 볼 만하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