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월소득 449만원 이상 245만명 국민연금 보험료 더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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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산정기준 변경…최고 1만7천100원 추가부담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해 2019년 6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상한액은 월 449만원에서 월 468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29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오른다.
이렇게 보험료 산정기준이 바뀜에 따라 월 소득 449만원 이상 가입자 244만8천541명(전체 가입자의 13.6%)은 최고 월 1만7천10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월 소득 449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긴다.
예를 들어 그간 500만원의 월급을 받던 직장인의 경우 기존 상한액(월 449만원)을 적용해 월 40만4천100원(449만원×9%)의 보험료를 냈지만, 이번 달부터는 상한액이 월 468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월 42만1천200원(468만원×9%)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보험료로 월 1만7천100원을 더 내는 것이다.
물론 회사에 다니는 직장 가입자이기에 오르는 보험료의 절반만 본인이 짊어지고,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
복지부는 2010년부터 보험료와 연금급여를 산정하고자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4.3%)을 반영해서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하고 있다.
물가상승으로 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이기에 소득이 아무리 높더라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는 않는다.
가입자가 상한액보다 큰 소득을 올리면 그 상한액만큼만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산정한다.
가입자의 소득이 하한액보다 낮을 때는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한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해 2019년 6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상한액은 월 449만원에서 월 468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29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오른다.
이렇게 보험료 산정기준이 바뀜에 따라 월 소득 449만원 이상 가입자 244만8천541명(전체 가입자의 13.6%)은 최고 월 1만7천10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월 소득 449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긴다.
예를 들어 그간 500만원의 월급을 받던 직장인의 경우 기존 상한액(월 449만원)을 적용해 월 40만4천100원(449만원×9%)의 보험료를 냈지만, 이번 달부터는 상한액이 월 468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월 42만1천200원(468만원×9%)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보험료로 월 1만7천100원을 더 내는 것이다.
물론 회사에 다니는 직장 가입자이기에 오르는 보험료의 절반만 본인이 짊어지고,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
복지부는 2010년부터 보험료와 연금급여를 산정하고자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4.3%)을 반영해서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하고 있다.
물가상승으로 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이기에 소득이 아무리 높더라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는 않는다.
가입자가 상한액보다 큰 소득을 올리면 그 상한액만큼만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산정한다.
가입자의 소득이 하한액보다 낮을 때는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