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350원 결정됐지만…사회적 갈등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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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14일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최저임금위 사용자 위원의 보이콧과 소상공인들의 모라토리엄 선언까지 이어지면서 사회적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는 이날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15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의 참석하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사용자위원 9명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열렸다. 이들은 13일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열린 14차 전원회의에도 불참했고 같은 날 밤 참석 여부에 관한 확답을 달라는 최저임금위 요청에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불참하겠다'는 답을 보냈다.
사용자위원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보이콧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경영계의 강한 반대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용자위원이 지난 5일 최저임금위에 제출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올해와 같은 7530원, 즉 '동결'이었다.
사용자위원은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금번 결정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이뤄진 것으로, 향후 이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결정에 참여한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이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은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겠다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4일 최저임금 결정 후 즉각 성명을 내고 "사용자위원 불참 속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뒤집힌 운동장'에서 벌어진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잘 짜인 모종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절차·내용적 정당성마저 상실한 '일방적 결정'에 불과하다"며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대로 이번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는 이날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15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의 참석하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사용자위원 9명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열렸다. 이들은 13일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열린 14차 전원회의에도 불참했고 같은 날 밤 참석 여부에 관한 확답을 달라는 최저임금위 요청에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불참하겠다'는 답을 보냈다.
사용자위원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보이콧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경영계의 강한 반대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용자위원이 지난 5일 최저임금위에 제출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올해와 같은 7530원, 즉 '동결'이었다.
사용자위원은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금번 결정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이뤄진 것으로, 향후 이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결정에 참여한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이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은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겠다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4일 최저임금 결정 후 즉각 성명을 내고 "사용자위원 불참 속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뒤집힌 운동장'에서 벌어진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잘 짜인 모종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절차·내용적 정당성마저 상실한 '일방적 결정'에 불과하다"며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대로 이번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