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최저임금 수용불가… 편의점, 카드수수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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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상승분 원가 반영 불가피"
소상공인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천350원으로 결정된 것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미 천명한 대로 최저임금 결정을 불복종하는 '모라토리엄'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인건비 상승의 원가 반영을 업종별로 진행하겠다며 가격 인상을 예고하고 동맹휴업도 추진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4일 최저임금 결정 후 즉각 성명을 내고 "사용자위원 불참 속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뒤집힌 운동장'에서 벌어진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잘 짜인 모종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절차·내용적 정당성마저 상실한 '일방적 결정'에 불과하다"며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대로 이번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모라토리엄'을 흔들림 없이 실행으로 옮길 것이며, 내년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 자율협약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새벽 4시 30분께 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만 참석한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결정된 8천350원은 올해 최저임금 7천530원보다 10.9% 오른 금액이다.
국내 최저임금 30년 역사상 8천원대에 접어든 것은 처음이다.
노동계가 8천680원을 제시했으나 공익위원 측이 내놓은 8천350원안이 가결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이 불과 1년 만에 29%나 올랐는데, 과연 1년 만에 매출이 29% 이상 늘어난 소상공인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관계 당국에 묻고 싶다"며 "소상공인들은 폐업이냐 인력 감축이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기로에 놓였으며, 정부의 방치 속에 비참한 현실을 스스로 헤쳐나가야만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모라토리엄은 생존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전국 소상공인들의 총집결을 당부하고 인건비의 과도한 상승으로 인한 원가 반영을 업종별로 구체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대화합의 계기를 마련해줄 것을 대통령에게 마지막까지 호소했으나 이를 외면한 정부 당국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 등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전원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앞으로 이들 소상공인은 "범법자로 내몬 최저임금위원회와 관계 당국에 책임을 묻기 위해 거리로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들은 17일 긴급이사회, 24일 총회를 거쳐 동맹휴업과 집회 등 단체 행동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연합회에 소속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 간 을과 을의 싸움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카드수수료 조정 등 실질적 부담 경감방안과 근접 출점, 상가임대료, 불공정 가맹계약 등 편의점 업계의 숙원 사안 해결에 정부와 가맹사업본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편의점가맹점주들은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9년 최저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결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계도 "내년 최저임금이 어떤 경제지표로도 설명할 수 없는 시급 8천35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심각한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고 반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이미 영세기업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존폐 위기에 놓여있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경영계가 주장한 사업별 구분적용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최저임금을 추가 인상한 것은 우리 사회의 열악한 업종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더 빼앗고 양극화를 심화할 우려가 크다"고 비난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결정은 이미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지만, 실제 지급주체인 영세기업의 지급능력을 일절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는 501만명(25%)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현장에서 업무 난이도와 수준에 상관없이 임금이 일률적인 수준으로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영세 중소 제조업의 인력난을 더욱 가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소기업계는 "실제 현장에서 인건비 부담과 인력난 등 여러 부작용을 오롯이 짊어져야 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가 실질적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소상공인 측을 대변하는 2명 등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은 5인 미만 사업장,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공익위원들의 전원 반대 속에 부결된 이후 최저임금위원회에 불참해 왔다. /연합뉴스
이미 천명한 대로 최저임금 결정을 불복종하는 '모라토리엄'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인건비 상승의 원가 반영을 업종별로 진행하겠다며 가격 인상을 예고하고 동맹휴업도 추진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4일 최저임금 결정 후 즉각 성명을 내고 "사용자위원 불참 속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뒤집힌 운동장'에서 벌어진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잘 짜인 모종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절차·내용적 정당성마저 상실한 '일방적 결정'에 불과하다"며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대로 이번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모라토리엄'을 흔들림 없이 실행으로 옮길 것이며, 내년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 자율협약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새벽 4시 30분께 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만 참석한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결정된 8천350원은 올해 최저임금 7천530원보다 10.9% 오른 금액이다.
국내 최저임금 30년 역사상 8천원대에 접어든 것은 처음이다.
노동계가 8천680원을 제시했으나 공익위원 측이 내놓은 8천350원안이 가결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이 불과 1년 만에 29%나 올랐는데, 과연 1년 만에 매출이 29% 이상 늘어난 소상공인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관계 당국에 묻고 싶다"며 "소상공인들은 폐업이냐 인력 감축이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기로에 놓였으며, 정부의 방치 속에 비참한 현실을 스스로 헤쳐나가야만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모라토리엄은 생존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전국 소상공인들의 총집결을 당부하고 인건비의 과도한 상승으로 인한 원가 반영을 업종별로 구체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대화합의 계기를 마련해줄 것을 대통령에게 마지막까지 호소했으나 이를 외면한 정부 당국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 등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전원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앞으로 이들 소상공인은 "범법자로 내몬 최저임금위원회와 관계 당국에 책임을 묻기 위해 거리로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들은 17일 긴급이사회, 24일 총회를 거쳐 동맹휴업과 집회 등 단체 행동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연합회에 소속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 간 을과 을의 싸움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카드수수료 조정 등 실질적 부담 경감방안과 근접 출점, 상가임대료, 불공정 가맹계약 등 편의점 업계의 숙원 사안 해결에 정부와 가맹사업본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편의점가맹점주들은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9년 최저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결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계도 "내년 최저임금이 어떤 경제지표로도 설명할 수 없는 시급 8천35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심각한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고 반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이미 영세기업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존폐 위기에 놓여있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경영계가 주장한 사업별 구분적용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최저임금을 추가 인상한 것은 우리 사회의 열악한 업종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더 빼앗고 양극화를 심화할 우려가 크다"고 비난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결정은 이미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지만, 실제 지급주체인 영세기업의 지급능력을 일절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는 501만명(25%)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현장에서 업무 난이도와 수준에 상관없이 임금이 일률적인 수준으로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영세 중소 제조업의 인력난을 더욱 가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소기업계는 "실제 현장에서 인건비 부담과 인력난 등 여러 부작용을 오롯이 짊어져야 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가 실질적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소상공인 측을 대변하는 2명 등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은 5인 미만 사업장,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공익위원들의 전원 반대 속에 부결된 이후 최저임금위원회에 불참해 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