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핀테크 기업들의 폭넓은 클라우드 이용을 위해 진입 장벽을 낮춘다. 그동안 자유로운 이용이 불가능했던 개인신용정보와 고유식별정보 등 중요정보 처리 시스템의 클라우드 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 확대방안을 내놓고 이달 중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외국에서는 내부 지원업무 뿐만 아니라 뱅킹 서비스 같은 핵심 시스템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추세다. 반면 국내 금융권에서는 대부분 개인정보와 관련이 없는 내부업무·상품 소개·고객서비스 등에 제한돼 있다.

국내 전자금융감독규정상 금융분야에서는 개인신용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정보 시스템의 비중요 시스템 지정이 불가능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금융 핀테크 기업들은 IT설비 구축 자금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초기 시장 진입이 어려웠다. 특히 비금융권에서는 클라우드를 제한 없이 사용 중인 데다가 개인정보보호 법령상 클라우드 활용을 금지하는 규정도 없어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이에 금융위는 현재 전자금융감독규정에만 존재하는 클라우드 제한 규정을 정비, 이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사의 안전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클라우드 이용 관련 보고의무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로 인해 보안성을 확보한 클라우드를 통해 서비스 안정성을 높임과 동시에 초기 시스템 구축·관리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또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을 보다 자유롭게 테스트하고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클라우드를 통한 협력 강화로 금융산업 경쟁력도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는 금감원과 금융보안원, 금융사,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등으로 구성된 금융권 클라우드 제도개선 TF를 오는 7월 구성하고 연말까지 금융권 클라우드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개정, 내년부터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측은 "중요정보 처리 시스템의 클라우드 활용 허가로 인해 핀테크 기업들의 개발 제약이 풀릴 것"이라며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을 보다 자유롭게 테스트하고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클라우드를 통한 협력 강화로 금융산업 경쟁력도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