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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최저임금 3년내 1만원' 공약폐기 선언"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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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제도 전면개선·온전한 1만원 실현에 총력"
    민주노총 "'최저임금 3년내 1만원' 공약폐기 선언" 반발
    민주노총은 14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급 8천350원(월 174만5천150원)으로 책정된 데 대해 "'최저임금 3년 내 1만원 실현' 공약폐기 선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월 200만원조차 되지 않는, 최저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임금으로 2019년도를 다시 견뎌내라는 결정"이라며 "우려했던 바이지만 결과를 보니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고 평가했다.

    이 단체는 "외형상 두 자릿수 인상이지만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 인상 효과는 한 자릿수에 불과하고 그 수준도 역대 최악이 될 것"이라며 "10.9% 인상률은 정부의 일관된 최저임금 대폭 인상 억제 기조와 의중이 반영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여당은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실현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산입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며 "그 기준인 15.2%에 훨씬 못 미친 결정 수준은 최저임금법 개악을 위해 저임금 노동자를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공약은 산입범위 확대 개악으로 무너지고, 이번 10.9% 초라한 인상률로 공약폐기에 쐐기를 박았다"며 "심지어 박근혜 정권 집권 4년간 평균 인상률이 7.4%였다.

    감옥에 있는 박근혜가 비웃을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최저임금위의 독립성 운운하며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며 "공약폐기 입장이 분명히 확인된 만큼 더는 공약 이행 요구가 아니라 전면적인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 온전한 1만원 실현에 총력 매진하겠다"고 최저임금법 재개정을 위한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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