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논평 "최저임금 8350원 역부족…8670원은 됐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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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정한 것을 두고 한국사회의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14일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을 달성하려면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8670원 가량이 돼야 했는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며 노동자와 영세사업자 간 반목 조장만 할 게 아니라 프랜차이즈 업체와 가맹점주 간 불공정 거래구조를 개선하고, 영세 상인이 겪는 임대료·카드수수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가맹·하도급·유통 거래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을 강화해며, 국회는 임대료·카드수수료 관련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위가 사용자 위원 전원, 노동자 위원 일부가 불참한 채로 최저임금을 결정한 점은 매우 아쉽다"면서 "노동자가 최저임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참여연대는 14일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을 달성하려면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8670원 가량이 돼야 했는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며 노동자와 영세사업자 간 반목 조장만 할 게 아니라 프랜차이즈 업체와 가맹점주 간 불공정 거래구조를 개선하고, 영세 상인이 겪는 임대료·카드수수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가맹·하도급·유통 거래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을 강화해며, 국회는 임대료·카드수수료 관련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위가 사용자 위원 전원, 노동자 위원 일부가 불참한 채로 최저임금을 결정한 점은 매우 아쉽다"면서 "노동자가 최저임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