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 학교 2학년 학생들은 지난 12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을 통해 "김모 선생님이 반 성적이 낮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개X끼와 쳐 죽일 X들, 배에 기름칠만 한 것들, 눈치 없는 X끼들'이라는 등 욕설을 매일 합니다. 다른 반에 가서는 '너희가 그런 식으로 행동하니까 위안부 소리를 듣는 거야' '너희도 세월호 애들처럼 될 거야' 등 문제성 발언을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제 욕설이나 폭언을 들을지 몰라 녹음을 하고 다닙니다. 몇몇 학생들은 담임 선생님 때문에 자퇴하고 싶다고 말도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게시글이 논란이 되자 피해 학생 수를 파악하기 위해 학교 측에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학교 측은 김 교사로부터 경위서를 받은 결과 학생들 주장 내용이 일부 맞다고 보고, 해당 교사를 수업에서 배제하고 직위해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청원 게시글이 사실로 확인되면 교사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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