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유기동물 최대 2배 급증… "과태료→벌금으로 바꿔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작년 6∼8월 유기동물 32% 발생…시·군·구 단속 쉽지 않아
# 충남 천안시에 사는 직장인 이모(58)씨는 8월 초 아내와 일본으로 여름 휴가를 계획했지만, 마당에서 키우는 반려견 2마리가 고민이다.
더운 여름 애견호텔에 맡기자니 미덥지 못하고, 친척에게 맡기자니 덩치가 커 눈치가 보였기 때문이다.
결국, 타지에서 지내는 아들 부부가 일주일간 개를 봐 주기로 했다.
# 서울 중랑구에 사는 정모(30·여)씨는 남편과 유럽으로 여름 휴가를 떠나면서 아예 반려견 2마리를 함께 데려가기로 했다.
'광견병 항체 검사 확인서' 등 서류 5종류를 마련해 출국 전 미리 인천공항 검역본부에 제출해야 해 여간 번거로운 것이 아니었지만, 장기간 반려견과 떨어져 있는 것보다는 낫다는 판단에서다.
정씨는 "서류 발급 대행비가 100만원 가까이 들고, 해외 검사 기관을 오가느라 6개월 넘게 걸렸지만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7월 무더위와 함께 여름 휴가철이 찾아오면서 주인과 '생이별'을 하는 반려동물이 급증하고 있다.
앞서 이씨와 정씨의 사례처럼 집을 비우는 기간에 봐줄 사람을 구했거나, 아예 비행기를 함께 타는 '행운'을 누리지 못해 버려지는 견공들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15일 실시간 유기동물 통계 앱·사이트 '포인핸드'(Paw in Hand)에 따르면 이달 3∼10일 전국 각지의 보호소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은 3천336마리로 나타났다.
원래 주인에게 돌아간 반환 동물은 332마리, 보호소에서 자연사한 동물은 301마리, 입양으로 새 주인을 만난 동물은 29마리, 안락사한 동물은 21마리로 각각 집계됐다.
전국 보호소에서 보호 중인 동물 수는 지난달 13∼23일 1천669마리에서 지난달 23일에서 이달 3일까지 2천480마리로 늘더니 20일 만에 2배로 '껑충' 뛴 것이다.
주인에게 버림받은 동물이 발견 후 동물 보호소로 간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만큼 유기동물의 수가 급증했다고도 볼 수 있다.
반면 주인에게 돌아간 반환 동물 수는 513마리에서 477마리를 거쳐 332마리까지 줄어들었다.
입양된 동물 수도 751마리에서 351마리로 줄더니 30마리 아래로 급감했다. 휴가철마다 이처럼 갈 곳 없는 동물이 급증하는 현상은 매년 연례행사처럼 반복돼왔다.
실제로 지난해 1년 동안 구조된 유기동물 10만2천593마리 가운데 여름 6∼8월에 전체의 32.3%인 3만2천384 마리가 나왔다.
월별로 따져봐도 7월이 1만1천260마리로 가장 많았고, 8월이 1만1천259마리로 그 뒤를 바짝 쫓았다.
연간 수치도 유실·유기동물 구조 건수는 2015년 8만2천 건, 2016년 8만9천 건으로 꾸준히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 처음으로 10만 건을 넘어서는 등 증가세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유기동물의 구조, 보호, 치료를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치러지고 있다"며 "소유자의 책임 의식과 생명 존중 사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신중한 입양과 올바른 양육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무책임한 반려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지나치게 약해 주인 잃은 견공들이 양산된다고 지적한다.
관련법에 따르면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은 과태료 300만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형사처벌인 '벌금'이 아니라 행정처분인 과태료로 돼 있고, 그 액수 역시 300만원에 그친다는 점에서 '솜방망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300만원이라는 액수도 종전 100만원이던 것을 올해 3월 개정된 규정이 시행돼 3배로 오른 것이다.
동물을 유기한 사람을 적발해 과태료를 무는 주체가 각 시·군·구인데, 현실적으로 전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다.
전담 조직이 없어 다른 업무와 함께 동물복지를 다루는 지방자치단체도 많은데 어떻게 '몰래' 버리는 주인을 잡아내겠느냐는 의구심이다. 동물보호단체 '카라'의 김현지 정책팀장은 "과태료 300만원도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에 이어 세 번째로 적발됐을 때 내는 최대치"라며 "동물을 유기할 때는 몰래 할 텐데, CCTV 등 단서를 토대로 잡아내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과태료를 벌금으로 바꿔 형사처벌로 동물유기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돈만 있으면 펫숍(Pet Shop)에서 손쉽게 동물을 사서 키우는 행태가 근본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며 "동물 유기가 큰 범죄라는 점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워 사회적으로 주의를 촉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더운 여름 애견호텔에 맡기자니 미덥지 못하고, 친척에게 맡기자니 덩치가 커 눈치가 보였기 때문이다.
결국, 타지에서 지내는 아들 부부가 일주일간 개를 봐 주기로 했다.
# 서울 중랑구에 사는 정모(30·여)씨는 남편과 유럽으로 여름 휴가를 떠나면서 아예 반려견 2마리를 함께 데려가기로 했다.
'광견병 항체 검사 확인서' 등 서류 5종류를 마련해 출국 전 미리 인천공항 검역본부에 제출해야 해 여간 번거로운 것이 아니었지만, 장기간 반려견과 떨어져 있는 것보다는 낫다는 판단에서다.
정씨는 "서류 발급 대행비가 100만원 가까이 들고, 해외 검사 기관을 오가느라 6개월 넘게 걸렸지만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7월 무더위와 함께 여름 휴가철이 찾아오면서 주인과 '생이별'을 하는 반려동물이 급증하고 있다.
앞서 이씨와 정씨의 사례처럼 집을 비우는 기간에 봐줄 사람을 구했거나, 아예 비행기를 함께 타는 '행운'을 누리지 못해 버려지는 견공들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15일 실시간 유기동물 통계 앱·사이트 '포인핸드'(Paw in Hand)에 따르면 이달 3∼10일 전국 각지의 보호소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은 3천336마리로 나타났다.
원래 주인에게 돌아간 반환 동물은 332마리, 보호소에서 자연사한 동물은 301마리, 입양으로 새 주인을 만난 동물은 29마리, 안락사한 동물은 21마리로 각각 집계됐다.
전국 보호소에서 보호 중인 동물 수는 지난달 13∼23일 1천669마리에서 지난달 23일에서 이달 3일까지 2천480마리로 늘더니 20일 만에 2배로 '껑충' 뛴 것이다.
주인에게 버림받은 동물이 발견 후 동물 보호소로 간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만큼 유기동물의 수가 급증했다고도 볼 수 있다.
반면 주인에게 돌아간 반환 동물 수는 513마리에서 477마리를 거쳐 332마리까지 줄어들었다.
입양된 동물 수도 751마리에서 351마리로 줄더니 30마리 아래로 급감했다. 휴가철마다 이처럼 갈 곳 없는 동물이 급증하는 현상은 매년 연례행사처럼 반복돼왔다.
실제로 지난해 1년 동안 구조된 유기동물 10만2천593마리 가운데 여름 6∼8월에 전체의 32.3%인 3만2천384 마리가 나왔다.
월별로 따져봐도 7월이 1만1천260마리로 가장 많았고, 8월이 1만1천259마리로 그 뒤를 바짝 쫓았다.
연간 수치도 유실·유기동물 구조 건수는 2015년 8만2천 건, 2016년 8만9천 건으로 꾸준히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 처음으로 10만 건을 넘어서는 등 증가세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유기동물의 구조, 보호, 치료를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치러지고 있다"며 "소유자의 책임 의식과 생명 존중 사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신중한 입양과 올바른 양육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무책임한 반려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지나치게 약해 주인 잃은 견공들이 양산된다고 지적한다.
관련법에 따르면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은 과태료 300만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형사처벌인 '벌금'이 아니라 행정처분인 과태료로 돼 있고, 그 액수 역시 300만원에 그친다는 점에서 '솜방망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300만원이라는 액수도 종전 100만원이던 것을 올해 3월 개정된 규정이 시행돼 3배로 오른 것이다.
동물을 유기한 사람을 적발해 과태료를 무는 주체가 각 시·군·구인데, 현실적으로 전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다.
전담 조직이 없어 다른 업무와 함께 동물복지를 다루는 지방자치단체도 많은데 어떻게 '몰래' 버리는 주인을 잡아내겠느냐는 의구심이다. 동물보호단체 '카라'의 김현지 정책팀장은 "과태료 300만원도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에 이어 세 번째로 적발됐을 때 내는 최대치"라며 "동물을 유기할 때는 몰래 할 텐데, CCTV 등 단서를 토대로 잡아내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과태료를 벌금으로 바꿔 형사처벌로 동물유기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돈만 있으면 펫숍(Pet Shop)에서 손쉽게 동물을 사서 키우는 행태가 근본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며 "동물 유기가 큰 범죄라는 점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워 사회적으로 주의를 촉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