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엔 존재 않는 옥탑방·창고 등 매각물건서 제외 땐 소유권 취득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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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스쿨 (24) 제시 외 건물
![등기부엔 존재 않는 옥탑방·창고 등 매각물건서 제외 땐 소유권 취득 못해](https://img.hankyung.com/photo/201807/AA.16462866.1.jpg)
지난 6월 전국의 근린주택 매각가율은 75.37%였다. 상가와 주택이 붙어 있는 근린주택은 아파트(81.97%)나 단독주택(89.82%)에 비해 더 싸게 매각되고 있는 추세다(출처, 신한옥션SA). 경매로 근린주택을 매수할 좋은 기회인 셈이다. 경매에서 제시외 건물이란 등기부에는 존재하지 않는 미등기 건물을 말한다. 특히 근린주택을 비롯해 단독주택, 공장 등에서 제시외 건물이 보인다. 예를 들어 옥외 화장실을 비롯해 창고, 옥탑방, 보일러실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도 포함된다. 그리고 제시외 건물은 그 쓰임새 및 용도에 따라 부합물 또는 종물로 구분한다.
예를 들어 지하 주상복합건물(지하 1층, 지상 7층)을 신축하면서 불법으로 주택의 7층 부분에 복층으로 건축(상층)한 경우를 보자. 그 상층은 독립된 외부 통로가 없이 하층 내부에 설치된 계단을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하다. 또 별도의 주방시설도 없이 방과 거실로만 이뤄져 있다. 이런 경우 상·하층 전체가 단일한 목적물로 임대돼 사용되고 있다면 그 상층은 하층에 부합되는 것으로 본다(대법원 2000다63110 참조).
따라서 제시외 건물인 옥탑방이 매각대상 물건에 포함돼 있다면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반면 매각대상 물건에서 제외됐다면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게다가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참고로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제시외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를 보자. 소유자가 건축해 소유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경매신청자(채권자)가 대위에 의한 보존등기를 해 일괄경매신청을 해야 한다(대법원 99마504 참조).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