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42% "내년 최저임금 인상지지"…'8천500원 미만 적정'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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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여론연구소 1천여명 설문…최저임금 차등적용 찬성 57%
'주52시간 일괄도입 무리', '제주 예멘난민 엄격심사 거쳐 수용' 의견 많아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천350원으로 결정한 가운데 국민 3명 중 1명은 최저임금 인상수준으로 8천500원 미만이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13∼1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천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7월 정례조사 결과 2019년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41.9%)고 답한 응답자 405명 중 37.4%는 8천500원 미만이 적정 인상수준이라고 답했다.
이어 8천원 미만 15.7%, 1만원 미만 15.6%, 9천원 미만 14.5% 등의 순이었다.
최저임금위는 14일 새벽 사용자 측 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2019년 최저임금을 전년보다 10.9% 오른 시간당 8천350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응답자들은 올해 최저임금을 전년도 대비 16.4% 오른 7천530원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긍정(63.6%) 평가가 부정(32.4%) 평가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차등 적용할지를 묻는 질의에 응답자의 57.2%가 차등적용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차등적용에 반대하는 입장은 36.2%로 찬성보다 낮았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응답자의 51.7%는 노동시간 축소, 고용감소로 인한 실업자 증가 등 부작용을 우려했다.
반면 41.5%는 가계소득과 소득을 늘려 내수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긍정적으로 봤다.
함께 실시된 '주52시간 근무제' 시행과 관련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56.5%가 일괄 도입은 무리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36.5%는 제도 안착을 위해 정부 계획대로 주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주52시간제 시행 효과와 관련해 '일과 삶의 균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52.3%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답(44.4%)보다 다소 높았다.
한창 갑론을박이 벌어져 온 제주 예멘 난민 문제를 놓고는 응답자 43.4%가 '난민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나타낸 반면 32.8%는 '난민이다'라는 상반된 견해를 보였다. 수용 여부를 두고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제한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70.2%로 가장 많았고, '수용 불가'는 16.9%, '인도적 차원에서 전폭 수용'은 10.7%에 그쳤다.
난민 수용을 반대하거나 제한적 수용 의견을 밝힌 응답자 867명에 대해 거부감의 원인을 물어본바 '난민 범죄 피해 두려움'이 44.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종교 및 문화적 갈등'(21.9%), '난민에 의한 일자리 감소'(15.6%) 등이 뒤를 이었다.
14세 미만 '촉법소년'을 처벌하지 않는 소년법을 폐지 또는 개정하자는 청원에 는 응답자의 68.5%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나이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처벌받아야 한다'며 폐지 찬성 입장을 보였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닌 미성숙 아동·청소년이기 때문에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반대 의견은 26.9%에 불과했다.
아울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놓고 '현 군복무 기간(1년 9개월)의 1.5배인 2년 6개월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33.4%로 가장 많았다.
군복무기간 2배인 3년 5개월에는 28.9%, 3배 이상은 6.2%, 3배인 5년 3개월은 3.8%였다.
현 군복무기간과 동일한 수준이라는 의견은 19.4%로 집계됐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를 지시한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64.3%가 '헌정파괴·국가전복 시도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에 동의했다.
/연합뉴스
'주52시간 일괄도입 무리', '제주 예멘난민 엄격심사 거쳐 수용' 의견 많아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천350원으로 결정한 가운데 국민 3명 중 1명은 최저임금 인상수준으로 8천500원 미만이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13∼1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천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7월 정례조사 결과 2019년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41.9%)고 답한 응답자 405명 중 37.4%는 8천500원 미만이 적정 인상수준이라고 답했다.
이어 8천원 미만 15.7%, 1만원 미만 15.6%, 9천원 미만 14.5% 등의 순이었다.
최저임금위는 14일 새벽 사용자 측 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2019년 최저임금을 전년보다 10.9% 오른 시간당 8천350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응답자들은 올해 최저임금을 전년도 대비 16.4% 오른 7천530원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긍정(63.6%) 평가가 부정(32.4%) 평가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차등 적용할지를 묻는 질의에 응답자의 57.2%가 차등적용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차등적용에 반대하는 입장은 36.2%로 찬성보다 낮았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응답자의 51.7%는 노동시간 축소, 고용감소로 인한 실업자 증가 등 부작용을 우려했다.
반면 41.5%는 가계소득과 소득을 늘려 내수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긍정적으로 봤다.
함께 실시된 '주52시간 근무제' 시행과 관련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56.5%가 일괄 도입은 무리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36.5%는 제도 안착을 위해 정부 계획대로 주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주52시간제 시행 효과와 관련해 '일과 삶의 균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52.3%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답(44.4%)보다 다소 높았다.
한창 갑론을박이 벌어져 온 제주 예멘 난민 문제를 놓고는 응답자 43.4%가 '난민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나타낸 반면 32.8%는 '난민이다'라는 상반된 견해를 보였다. 수용 여부를 두고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제한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70.2%로 가장 많았고, '수용 불가'는 16.9%, '인도적 차원에서 전폭 수용'은 10.7%에 그쳤다.
난민 수용을 반대하거나 제한적 수용 의견을 밝힌 응답자 867명에 대해 거부감의 원인을 물어본바 '난민 범죄 피해 두려움'이 44.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종교 및 문화적 갈등'(21.9%), '난민에 의한 일자리 감소'(15.6%) 등이 뒤를 이었다.
14세 미만 '촉법소년'을 처벌하지 않는 소년법을 폐지 또는 개정하자는 청원에 는 응답자의 68.5%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나이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처벌받아야 한다'며 폐지 찬성 입장을 보였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닌 미성숙 아동·청소년이기 때문에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반대 의견은 26.9%에 불과했다.
아울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놓고 '현 군복무 기간(1년 9개월)의 1.5배인 2년 6개월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33.4%로 가장 많았다.
군복무기간 2배인 3년 5개월에는 28.9%, 3배 이상은 6.2%, 3배인 5년 3개월은 3.8%였다.
현 군복무기간과 동일한 수준이라는 의견은 19.4%로 집계됐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를 지시한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64.3%가 '헌정파괴·국가전복 시도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에 동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