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유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126개 유치원에서 생존수영 교육을 시범운영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생존수영은 자유형 등 영법 위주의 수영교육이 아니라 위급 상황 시 대처법을 익히는 실제적 안전교육이다. 도구 없이 물에 뜨기, 페트병·과자봉지 등 도구를 활용한 물에 뜨기 등을 포함한다.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초등학교에서는 생존수영을 의무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이번 유아 생존수영은 만 5세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