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4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10.9%로 결정하자 경제계는 즉각 반발했다. 특히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요구한 최저임금의 업종·기업 규모별 차등 적용이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한 우려가 컸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 인상폭이 결정되자마자 곧바로 입장 발표문을 내고 “두 자릿수의 최저임금 인상이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됨으로써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한계상황에 내몰릴 것으로 우려된다”며 “앞으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은 반드시 시행돼야 하며 최저임금위는 이를 뒷받침하는 실질적 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미·중 무역분쟁에 인건비 상승, 내수 부진 등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생산성을 초과하는 인건비 상승은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조사본부장도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저소득층 일자리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대기업은 2·3차 협력사들이 인건비 상승분을 감당하지 못해 ‘줄도산’하는 상황까지 걱정하고 있다. 올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은 협력사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자 ‘고통 분담’ 차원에서 납품 단가를 인상해주거나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중소 협력사를 지원해왔다. 하지만 자동차 부품업계 등 상당수 협력사는 업황 부진에 근로시간 단축, 통상 압박 등의 요인이 맞물려 ‘고난의 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계상황에 내몰리는 중소 협력업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재계 관계자는 “대기업은 웬만하면 직원 월급이 이미 최저임금을 넘었기 때문에 중소기업만큼 직접적인 타격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2·3차 협력사는 대부분 중소기업이어서 연쇄적으로 인건비 상승분이 제품 단가에 반영되고 이로 인해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