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들은 내년부터 고객신용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클라우드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회사들이 클라우드를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클라우드란 인터넷 서버에 자료를 저장해 두고 사용자가 필요한 자료나 프로그램을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하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금융위는 이달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 금융회사,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등으로 구성된 ‘금융권 클라우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 TF에서 수렴하는 의견을 참고해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고치고 내년 초부터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용 범위를 개인신용정보와 고유식별정보까지 확대하는 게 금융위의 방침이다.

금융위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면 금융회사들의 인공지능(AI) 기반 고객 서비스와 빅데이터 분석 등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클라우드에 집적된 개인신용정보로 맞춤형 금융 상담이 가능해진다.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