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내년엔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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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8350원
노동계 반발 커 쉽지 않아
노동계 반발 커 쉽지 않아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최저임금을 16.4% 올리면서 부대조건으로 달았던 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논의한다’였다. 급격한 인상에 따른 후유증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자 측이 줄곧 요구해온 안건이었다. 노동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우여곡절 끝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올해 5월 국회에서 처리됐다.
내년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는 ‘업종별 차등화’가 최대 이슈였다. 정기상여금 등이 없어 산입범위 확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은 최저임금이 2년째 큰 폭으로 오를 경우 직격탄을 맞는 만큼 피해 업종에는 인상률을 더 낮게 적용하는 차등화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하지만 최저임금위는 지난주 이런 요구를 묵살한 데 이어 14일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도 ‘추후 논의한다’는 식의 부대조건조차 달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업종별 차등화’를 둘러싼 논란은 내년까지 이어질 공산이 크다.
경영계는 업종별 매출과 시간당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등이 다른 만큼 최저임금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규모까지 따져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우선적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낮춰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2016년 기준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전체 근로자 중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 근로자 비율)은 정보서비스업이 1.5%, 제조업이 6.0%에 불과하다. 반면 농림어업은 46.2%, 숙박·음식업도 35.5%에 달한다.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이 업종별로 차이가 크다는 얘기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내년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는 ‘업종별 차등화’가 최대 이슈였다. 정기상여금 등이 없어 산입범위 확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은 최저임금이 2년째 큰 폭으로 오를 경우 직격탄을 맞는 만큼 피해 업종에는 인상률을 더 낮게 적용하는 차등화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하지만 최저임금위는 지난주 이런 요구를 묵살한 데 이어 14일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도 ‘추후 논의한다’는 식의 부대조건조차 달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업종별 차등화’를 둘러싼 논란은 내년까지 이어질 공산이 크다.
경영계는 업종별 매출과 시간당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등이 다른 만큼 최저임금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규모까지 따져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우선적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낮춰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2016년 기준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전체 근로자 중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 근로자 비율)은 정보서비스업이 1.5%, 제조업이 6.0%에 불과하다. 반면 농림어업은 46.2%, 숙박·음식업도 35.5%에 달한다.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이 업종별로 차이가 크다는 얘기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