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권센터, 정보공개청구 거부 MBC에 소송 냈지만 각하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으로 보기 어렵다"
문화방송(MBC)이 정보공개 청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한 언론 관련 시민단체가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영방송사인 MBC가 민영방송사보다 높은 수준의 공영성을 요구받는 건 사실이지만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언론인권센터가 "정보공개 청구에 아무 답변을 하지 않는 MBC의 위법함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을 최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언론인권센터는 지난해 2차례에 걸쳐 MBC 측에 2015년∼2016년의 시청자위원회 의사록과 위원회 운영 예산의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청했다가 아무런 답변이 돌아오지 않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MBC 역시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고, 그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도 아무 답을 하지 않는 건 위법이라는 게 센터의 주장이었다.

법원은 그러나 MBC의 경우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MBC가 공법상 재단법인인 방송문화진흥회를 매개로 국가의 관리나 감독을 받긴 하지만 엄연히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전적으로 광고 수익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MBC의 업무 영역 중 방송문화진흥회의 지배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문화진흥회에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시청자가 요구하는 '방송 사업'에 대한 정보는 다른 방송사들처럼 '방송법'에 따라서만 공개 의무를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MBC가 공영방송사업자로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공공성을 요구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정보공개법상 KBS나 EBS같이 공공기관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