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5구역 조합원 181명이 지난 11일 조합원 2명을 상대로 3억62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3일 한남뉴타운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이 구역 조합원 일부는 자체적으로 비용을 모아 이른바 ‘비대위’ 조합원 2명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1월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열린 한남5구역 임시총회 당일 총회 장소에 폭발물이 있다고 허위신고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조합 관계자는 “허위 신고 때문에 일부 조합원들이 총회장에 들어가지 못해 당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임시총회가 아예 무산됐다”며 “조합원들이 정신·물질적 손해를 입었다며 민사소송을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남5구역은 용산구 동빙고동 60의 1 일대 18만6781㎡ 규모다. 한강, 용산공원과 접하고 있어 한남뉴타운 내 최고 입지로 꼽힌다. 2009년 재정비촉진계획안을 마련했지만 타 구역에 비해 사업 추진 속도가 늦었다. 조합 내부 갈등으로 인한 소송전, 변전소 지중화 문제 등이 겹쳐서다. 지난 5월엔 서울고등법원이 임시총회결의부존재 소를 기각했다. 2016년 1월 총회에서 성원을 충족하지 못했고, 당시 조합 지도부가 받은 서면동의안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남5구역은 박선주 변호사를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해 운영 중이다.

한남5구역은 다음달 중 총회를 열어 새 조합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촉진계획변경 절차에 착수한 뒤 내년 말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받는다는 로드맵을 세워놨다. 한남동 K공인 대표는 “한남뉴타운의 재개발 사업이 진척될수록 뜸했던 매수자들의 문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용산역과 철도정비창 개발, 용산민족공원 조성 등을 골자로 한 용산 마스터플랜이 하반기 발표되면 주춤했던 거래도 다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