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최저임금 7% 오르면 하도급 단가 인상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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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7% 이상 오르면 중소기업이 직접 또는 협동조합을 통해 대기업에 하도급단가 인상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김 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개정 하도급법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번 개정 하도급법 시행으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가맹점주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면서 "중소기업들이 일한 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새 하도급법은 중소 하도급업체가 계약 기간에 대기업 등 원사업자에 납품단가를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요건에 기존 원재료비에 인건비와 경비를 추가했다. 이러면 공급원가 상승 정도와 관계없이 직접 증액을 원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2년 연속 10%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중소기업이 모두 부담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새 하도급법은 중소기업이 증액 요청을 직접 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최저임금은 7%, 원재료는 10% 이상 각각 상승했을 때 대신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재료비·인건비·경비 상승액이 남아있는 하도급 일감 대금의 3% 이상일 때도 대리 요청이 가능하다.
요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이내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아울러 공정거래조정원 등 10개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납품단가를 증액할 길도 열렸다.
새 하도급법은 또 중소기업의 권익을 침해하는 원사업자의 불공정행위도 금지했다. 재료비·인건비,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매출 정보, 거래처 명부 등 경영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확산 등을 위해 2차 이하 협력사의 경영여건이나 소속 노동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되도록 대기업이 1차 협력사를 독려하는 행위는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에 명시했다.
새 하도급법은 전속거래를 강요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행위도 막았다.
피해를 본 하도급업체가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보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아울러 기술유용,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 등에 적용되던 3배 손해배상제 적용 대상에 보복행위도 추가된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김 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개정 하도급법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번 개정 하도급법 시행으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가맹점주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면서 "중소기업들이 일한 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새 하도급법은 중소 하도급업체가 계약 기간에 대기업 등 원사업자에 납품단가를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요건에 기존 원재료비에 인건비와 경비를 추가했다. 이러면 공급원가 상승 정도와 관계없이 직접 증액을 원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2년 연속 10%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중소기업이 모두 부담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새 하도급법은 중소기업이 증액 요청을 직접 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최저임금은 7%, 원재료는 10% 이상 각각 상승했을 때 대신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재료비·인건비·경비 상승액이 남아있는 하도급 일감 대금의 3% 이상일 때도 대리 요청이 가능하다.
요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이내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아울러 공정거래조정원 등 10개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납품단가를 증액할 길도 열렸다.
새 하도급법은 또 중소기업의 권익을 침해하는 원사업자의 불공정행위도 금지했다. 재료비·인건비,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매출 정보, 거래처 명부 등 경영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확산 등을 위해 2차 이하 협력사의 경영여건이나 소속 노동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되도록 대기업이 1차 협력사를 독려하는 행위는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에 명시했다.
새 하도급법은 전속거래를 강요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행위도 막았다.
피해를 본 하도급업체가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보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아울러 기술유용,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 등에 적용되던 3배 손해배상제 적용 대상에 보복행위도 추가된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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