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던지고 욕설"…경찰, 백화점 갑질 女에 특수폭행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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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갑질 백화점 갑질 / YTN 방송 캡처](https://img.hankyung.com/photo/201807/01.17308438.1.jpg)
경기 용인 서부경찰서는 백화점 손님인 양모(42·여)씨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폭행을 당한 신세계 백화점 직원 2명을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직원 두 사람이 양 씨를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밝혔다며, 사건 당시 손님 가운데 한 명도 양 씨가 던진 화장품 병에 맞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폐쇠회로(CC)TV를 조사해 추가 피해자를 찾는 한편 양 씨에 대해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를 추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특수폭행죄는 다수가 집단적 위력을 이용해 생명·신체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폭행을 가할 때 성립하는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앞서 양 씨는 지난 5일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 있는 신세계백화점에서 화장품을 사용한 뒤 피부에 문제가 생겼다며 난동을 부리고 화장품을 던져 매장 직원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씨는 당시 매장 직원을 향해 "화장품 쓰고 두드러기 났잖아 ××야!" "내 피부 책임져. 죽여버린다 ×××야!"라며 폭언을 쏟아냈다.
한경닷컴 뉴스룸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