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안태근, 범죄자일 뿐… 손바닥으로 하늘 못 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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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폭로 후 6개월 만에 안태근과 가림막 두고 대면…비공개 신문
안태근 "모르는 일"…'안태근 퇴정' 요구했으나 방어권 차원서 거부 상관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해 사회 각계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가 가해자로 지목한 안태근 전 검사장과 가림막을 사이에 두고 법정에서 처음 대면했다.
지난 1월 말 서 검사의 폭로로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건이 불거진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서 검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증인신문은 오후 2시 10분께부터 2시간가량 진행됐다.
법정을 빠져나온 서 검사는 취재진이 안 전 검사장을 대면한 심경을 묻자 "가해자가 검찰에서 절대 권력을 누렸고, 현재까지도 그 권력이 잔존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는 저에게는 범죄자일 뿐이다"고 답했다.
안 전 검사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고 싶다"고 말했다.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법정에서 자신의 성추행 및 인사 보복 혐의를 두고 어떻게 진술했느냐는 질문에 "본인은 모르는 일이라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서 검사보다 앞서 법정을 빠져나온 안 전 검사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증인신문에 앞서 서 검사는 이날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차폐시설을 설치하며 본인이 증언할 때는 피고인인 안 전 검사장이 퇴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안 전 검사장은 변호인을 통해 "증인이 대면하기 난처하다는 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려면 공판 내용에 관여할 필요가 있고, 인사상의 내용을 피고인 본인이 가장 잘 아는 부분이라 원칙대로 증인 대면권이 보장됐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안 전 검사장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다만 서 검사가 요구한 대로 가림막을 설치해 법정에서 서 검사와 안 전 검사장이 직접 대면하는 것을 막고, 방청객들을 퇴정시켜 비공개로 심리를 진행했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검사장 관련 의혹은 서 검사가 지난 1월 말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고, 한국 사회에서 '미투 운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서 검사의 폭로 이후 검찰은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을 꾸려 안 전 검사장을 기소했다.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이 실제 서 검사를 추행한 사실도 확인했지만 이미 고소 기간이 지나 입건하지는 못했다.
/연합뉴스
안태근 "모르는 일"…'안태근 퇴정' 요구했으나 방어권 차원서 거부 상관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해 사회 각계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가 가해자로 지목한 안태근 전 검사장과 가림막을 사이에 두고 법정에서 처음 대면했다.
지난 1월 말 서 검사의 폭로로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건이 불거진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서 검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증인신문은 오후 2시 10분께부터 2시간가량 진행됐다.
법정을 빠져나온 서 검사는 취재진이 안 전 검사장을 대면한 심경을 묻자 "가해자가 검찰에서 절대 권력을 누렸고, 현재까지도 그 권력이 잔존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는 저에게는 범죄자일 뿐이다"고 답했다.
안 전 검사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고 싶다"고 말했다.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법정에서 자신의 성추행 및 인사 보복 혐의를 두고 어떻게 진술했느냐는 질문에 "본인은 모르는 일이라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서 검사보다 앞서 법정을 빠져나온 안 전 검사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증인신문에 앞서 서 검사는 이날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차폐시설을 설치하며 본인이 증언할 때는 피고인인 안 전 검사장이 퇴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안 전 검사장은 변호인을 통해 "증인이 대면하기 난처하다는 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려면 공판 내용에 관여할 필요가 있고, 인사상의 내용을 피고인 본인이 가장 잘 아는 부분이라 원칙대로 증인 대면권이 보장됐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안 전 검사장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다만 서 검사가 요구한 대로 가림막을 설치해 법정에서 서 검사와 안 전 검사장이 직접 대면하는 것을 막고, 방청객들을 퇴정시켜 비공개로 심리를 진행했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검사장 관련 의혹은 서 검사가 지난 1월 말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고, 한국 사회에서 '미투 운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서 검사의 폭로 이후 검찰은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을 꾸려 안 전 검사장을 기소했다.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이 실제 서 검사를 추행한 사실도 확인했지만 이미 고소 기간이 지나 입건하지는 못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