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청탁' 권성동 구속영장 기각 (사진=연합뉴스)
'강원랜드 채용청탁' 권성동 구속영장 기각 (사진=연합뉴스)
강원랜드에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은 16일 권 의원과 염 의원을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단에 따르면 두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지인 자녀 등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권 의원은 11명을, 염 의원은 39명을 이러한 방식으로 부정하게 채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단은 두 의원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염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영장 심사를 받지 않았고, 권 의원은 영장 심사를 받았으나 법원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이와 별도로 수사단은 전직 강원랜드 본부장 전모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문체부 서기관 김모 씨를 직권남용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