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가능 금액을 기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2.5배 늘린다.

사회적 경제 기업은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소관), 사회협동조합(기획재정부), 자활기업(보건복지부), 마을기업(행안부) 등으로 5470여 개가 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