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 사무장 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병원 설립 절차를 까다롭게 바꾸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사무장 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사무장 병원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법인 설립 요건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각각인 법인 설립 기준도 통일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복지부는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사무장 병원의 온상으로 꼽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열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생협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토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이들의 관리주체가 지자체에서 복지부로 변경돼 지금보다 촘촘히 불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상당수 사무장 병원이 생협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나온 대책이다.

병원을 세울 때 내부 상황을 잘 아는 지역의사회나 대한병원협회가 사전 검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복지부 특별사법경찰을 활용해 단속을 강화하고 사무장 병원에 면허를 빌려준 의료인이 자진신고하면 의료법상 면허 취소 처분을 면제할 계획이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