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미니스톱, 도시락·과자 등 공급업자에 판매장려금 갑질"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불완전 계약서로 판매장려금 231억원 받아…과징금 2억3천만원

    대규모유통업에 해당하는 편의점 한국미니스톱이 법을 어기면서 물품 공급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 수백억원을 받아내는 '갑질'을 했다가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미니스톱, 도시락·과자 등 공급업자에 판매장려금 갑질"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미니스톱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3천400만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미니스톱은 2013년 1월∼2016년 11월 도시락, 과자, 음료, 주류 등 236개 공급업자와 법정기재 사항이 빠진 연간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해 판매장려금 약 231억원(총 2천914건)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판매장려금은 소비자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상품을 배치하거나, 전년보다 판매량이 늘어나는 등의 사유에 따라 공급업자가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미니스톱과 같은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장려금을 받을 때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해야 한다.

    이 서면에는 판매장려금의 종류와 지급 횟수를 담아야 하며, 중간에 이를 변경할 때를 대비해 변경 사유와 기준, 절차 등도 규정해야 한다.

    하지만 미니스톱은 법정기재 사항이 빠진 불완전한 계약 서면을 공급업자에게 주고 판매장려금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급업자는 일부 대기업도 있었지만, 대부분 중소기업이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미니스톱은 아울러 2013년 1월∼2015년 8월 58개 공급업자와 체결한 판매촉진행사 약정서 225건을 계약이 끝난 날로부터 5년 동안 보존해야 하는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니스톱 측은 공정위에 실무진의 착오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과징금은 부당 판매장려금을 받은 혐의에 부과됐으며, 과태료는 판매촉진행사 약정서 보존 의무 위반 혐의에 매겨졌다.

    문재호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최근 1인 가구의 증가, 도시락 등 간편식 시장 성장 등으로 편의점 분야 거래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갑질을 적발했다"며 "판매 대금 지연 지급, 계약서 미교부, 판촉비용 부담 전가, 부당반품 등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적발하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송언석 "기업들 죽어나고 있는데…고환율 근본 대책 필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화려한 말 잔치뿐"이라며 "지금 기업들은 죽어 나가고 있는데 (고환율에 대해) 아무 대책이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도 이날 페...

    2. 2

      '7대 1' 기울어진 공청회…노동법 논의, 균형은 없었다

      ‘7 대 1.’국회 기후환경노동위원회가 21일 연 노동법 공청회에 진술인(토론자)으로 나선 전문가 8명의 성향을 ‘친노동’과 ‘친기업’으로 나눈 결과다...

    3. 3

      오세훈·유승민 이어 이준석…'대여투쟁' 전선 확대하는 장동혁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1일 해외 출장에서 조기 귀국해 여권에 ‘쌍특검’(통일교·더불어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단식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찾았다. 장 대표가...

    ADVERTISEMENT

    ADVERTISEMENT